[난수표 청약제도] 전문가 "연말정산 하듯 청약정보 제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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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행정망 연결 연구 용역 착수…내년 '홈스' 우선 연결
알기쉬운 청약정보 제공, 홍보 기능 강화 필요 "청약제도 개편의 취지는 좋지만 이용자가 체감할 수 없다면 그 가치가 반감된다.제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청약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난수표' 소리를 듣는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할 수 없다면 부적격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평생 아껴둔 청약통장을 가점제 점수 하나 잘못 입력하는 실수 하나로 날려버리는 서민들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청약에 앞서 사전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국세청 전용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을 하듯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주택소유 여부와 매도·매수 이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청약 시스템과 다양한 국가 행정정보망이 연결돼야 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청약 사이트인 금융결제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재당첨 제한 여부 등 극히 제한적"이라며 "청약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청약자한테만 물을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제도에 대한 정부의 시스템 측면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부적격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내년 10월부터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면서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문기간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도 시작했다.
국토부는 현재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인원 등을 체크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ES)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가지 시스템을 접목할 경우 부적격자가 최소 절반 이상은 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입양 등 주민등록상 명확한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도 있고 '홈스'에서 주택소유 여부가 확인되기까지는 시차가 걸려 행정망을 연결해도 완벽하게 부적격자를 가려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입양 등 주민등록상 명확한 직계존비속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모든 것을 소명해야 하고 소득제한이 있는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도 본인의 소득과 임신 여부(태아) 등은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연구용역을 맡은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청약 시스템상에서 최대한 부적격 여부가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효율성, 경제적 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대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연구용역이 나오는 내년 10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국토부는 일단 급한대로 내년 상반기 중 국토부가 관리하는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보완과 더불어 청약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에서 얻을 수 있는 청약자격에 대한 안내와 주의사항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불만이 많다.
이 때문에 민간이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직접 나서기도 한다.
분양 마케팅 회사인 미드미디앤씨는 청약제도를 안내하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내년 초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앱에는 바뀐 청약제도부터 공공·민간 분양 분양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직접 청약 가점이나 자격 여부를 확인해 테스트해보는 모의 청약시스템까지 갖출 예정이다.
모든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고, 이용 제한도 없다.
미드미디앤씨 이월무 대표는 "청약자격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데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 피해를 보는 청약자들이 너무 많다"며 "직접 청약가점을 입력해 당첨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약 시스템 보완과 함께 최근 부적격자의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 중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를 통해 분양권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라며 "결과가 오는 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고 필요할 경우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알기쉬운 청약정보 제공, 홍보 기능 강화 필요 "청약제도 개편의 취지는 좋지만 이용자가 체감할 수 없다면 그 가치가 반감된다.제도 운영적인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최근 청약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난수표' 소리를 듣는 복잡한 청약제도를 단순화할 수 없다면 부적격자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평생 아껴둔 청약통장을 가점제 점수 하나 잘못 입력하는 실수 하나로 날려버리는 서민들의 피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실제 청약에 앞서 사전에 부적격자를 걸러낼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다.
국세청 전용 사이트에서 연말정산을 하듯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주택소유 여부와 매도·매수 이력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청약 시스템과 다양한 국가 행정정보망이 연결돼야 한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재 아파트 청약 사이트인 금융결제원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재당첨 제한 여부 등 극히 제한적"이라며 "청약과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청약자한테만 물을 것이 아니라 복잡한 제도에 대한 정부의 시스템 측면의 보완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최근 부적격자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해 내년 10월부터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면서 관련 시스템을 재정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전문기간을 통해 관련 연구용역도 시작했다.
국토부는 현재 청약시스템과 주민등록정보망을 연결해 부양가족 인원 등을 체크하고, 주택소유확인시스템(HOMES)을 연결해 주택소유와 무주택 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두 가지 시스템을 접목할 경우 부적격자가 최소 절반 이상은 걸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입양 등 주민등록상 명확한 직계존비속이 아닌 경우도 있고 '홈스'에서 주택소유 여부가 확인되기까지는 시차가 걸려 행정망을 연결해도 완벽하게 부적격자를 가려내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입양 등 주민등록상 명확한 직계존비속으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는 본인이 모든 것을 소명해야 하고 소득제한이 있는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대상자도 본인의 소득과 임신 여부(태아) 등은 본인이 직접 입증해야 한다.
연구용역을 맡은 주택산업연구원 김덕례 주택정책실장은 "청약 시스템상에서 최대한 부적격 여부가 걸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효율성, 경제적 비용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대안을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연구용역이 나오는 내년 10월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국토부는 일단 급한대로 내년 상반기 중 국토부가 관리하는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금융결제원 청약시스템과 연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문가들은 시스템 보완과 더불어 청약제도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에서 얻을 수 있는 청약자격에 대한 안내와 주의사항은 "극히 제한적"이라는 불만이 많다.
이 때문에 민간이 청약정보 제공을 위해 직접 나서기도 한다.
분양 마케팅 회사인 미드미디앤씨는 청약제도를 안내하는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내년 초 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앱에는 바뀐 청약제도부터 공공·민간 분양 분양정보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직접 청약 가점이나 자격 여부를 확인해 테스트해보는 모의 청약시스템까지 갖출 예정이다.
모든 서비스 이용은 무료이고, 이용 제한도 없다.
미드미디앤씨 이월무 대표는 "청약자격은 갈수록 까다로워지는데 제대로 알려주는 곳이 없어 피해를 보는 청약자들이 너무 많다"며 "직접 청약가점을 입력해 당첨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청약 시스템 보완과 함께 최근 부적격자의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 중 선의의 피해자가 있는지 살펴보고 관련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를 통해 분양권 피해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라며 "결과가 오는 대로 사실 관계를 파악해보고 필요할 경우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