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탄력근로제 기간 늘리고 최저임금 차등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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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근로기준·최저임금 등 8대 법안 의견서 국회 제출
경영계가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법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123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개선) ▲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주장이 담겼다. 경영계는 우선 근로기준법안과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기존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2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도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하고,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의 경우 사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안과 관련해선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것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연령별·지역별 구분적용 도입,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안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시 이뤄지는 작업중지 명령을 최소 필요범위로 한정하고, 도급인 책임범위를 생산 관련 도급업무 및 산재 발생 위험장소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안의 경우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공정거래법안과 관련,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기업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보유율 현행(상장 20%·비상장 40%)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고용보험법안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방식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 뜻을 밝혔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에 대해선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고용·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기업의 비용 및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영계가 근로기준법에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최저임금법의 업종별 구분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재차 요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주요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종합 의견서를 작성해 국회 관련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123쪽 분량의 의견서에는 ▲ 근로기준법안(근로시간 단축 보완) ▲ 최저임금법안(최저임금 제도개선) ▲ 산업안전보건법안(산업안전 규제) ▲ 상법안(기업지배구조 개편) ▲ 공정거래법안(전속고발권 폐지 등) ▲ 상속세 및 증여세법안(상속세 제도개선) ▲ 고용보험법안(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의무적용)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안(협력이익공유제 도입) 등 8대 법안에 대한 경영계 주장이 담겼다. 경영계는 우선 근로기준법안과 관련,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기존 2주와 3개월에서 각각 2개월과 1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요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역시 도입 요건을 완화하면서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야 하고, 한시적 인가연장근로의 경우 사유를 더욱 폭넓게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법안과 관련해선 공익위원의 중립성을 강화하는 등 최저임금 결정구조를 개편할 것과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의무화, 연령별·지역별 구분적용 도입, 최저임금 산정시간 문제를 입법을 통해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경총은 또 산업안전보건법안에 대해 중대재해 발생 시 이뤄지는 작업중지 명령을 최소 필요범위로 한정하고, 도급인 책임범위를 생산 관련 도급업무 및 산재 발생 위험장소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법안의 경우 차등의결권, 포이즌필 등 국내 실정에 맞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도입해야 한다면서 기업경영에 부담을 주는 감사위원 분리선임과 집중·전자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공정거래법안과 관련,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 제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사익편취 행위 규제 대상기업을 확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지주회사의 자·손자회사 의무지분보유율 현행(상장 20%·비상장 40%)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고용보험법안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자 방식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반대 뜻을 밝혔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에 대해선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경총은 "대립적 노사관계와 경직적 고용·근로제도에 따른 고비용·저생산성 경제체질이 지속하는 가운데 최근 기업의 비용 및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법안이 집중적으로 발의되고 있어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치열한 글로벌 경쟁 시대에서 기업들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활력을 회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