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10일 '피의자'로 檢 출석…"책임질 것은 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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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네팔서 귀국
‘권양숙 사칭 사기사건’ 피해자로 알려졌던 윤장현 전 광주광역시장(사진)이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으면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10일 오전 10시 검찰에 출석한다.
윤 전 시장은 네팔에 머무르다 9일 오전 4시42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검찰에서) 자세하게 소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이유로 네팔로 간 뒤 일정이 끝났는데도 귀국을 미루며 검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49)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며 자신의 자녀들 취업을 부탁하자 이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아들과 딸은 각각 광주시 산하기관 직원과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
검찰은 해당 기관과 학교를 압수수색했고 양측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김씨에게 은행 대출까지 받아 4억50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는 욕심에 김씨 편의를 봐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이 얼마 남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수사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윤 전 시장은 네팔에 머무르다 9일 오전 4시42분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으며 “(검찰에서) 자세하게 소명하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16일 의료봉사를 이유로 네팔로 간 뒤 일정이 끝났는데도 귀국을 미루며 검찰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윤 전 시장은 권 여사를 사칭한 김모씨(49)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며 자신의 자녀들 취업을 부탁하자 이를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아들과 딸은 각각 광주시 산하기관 직원과 사립학교 임시직·기간제 교사로 채용됐다.
검찰은 해당 기관과 학교를 압수수색했고 양측 관계자 5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로부터 송치받아 조사하고 있다. 윤 전 사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김씨에게 은행 대출까지 받아 4억5000만원을 보내기도 했다.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전 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공천을 받으려는 욕심에 김씨 편의를 봐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3일이 얼마 남지 않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수사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