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의 눈] PLS제도 정착시켜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독자 의견·투고 받습니다.
이메일 people@hankyung.com 팩스 (02)360-4350
이메일 people@hankyung.com 팩스 (02)360-4350
“배배당당 하세요!” 운전 중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한마디가 귀에 꽂혔다. 자세히 들어보니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광고 문구였다. ‘배배당당 하세요’는 배추에는 배추 농약, 당근에는 당근 농약만 사용하라는 뜻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1일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적극 홍보를 펼치고 있다. PLS의 의미와 필요성, 농업인의 행동수칙 등을 알리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민이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0.01ppm)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회수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제도를 몰라 겪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PLS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약 사용량은 2000년 ㏊당 13.5㎏에서 2016년 9.3㎏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작물이 한창 자라는 시기에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져 병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데다 최근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병해충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요구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 해당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을 적정 농도로 사용하자는 PLS를 도입한 배경일 것이다.
관계부처와 관계기관들은 그동안 농민과 농약판매상,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동영상, 로고송, 팸플릿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홍보를 해왔지만 아직도 PLS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PLS를 알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농민들도 PLS를 숙지해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PLS가 정착돼 소비자는 안전성이 보장된 농산물을 마음 놓고 구매하고, 농민은 자연스럽게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
김응식 <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 1월1일 PLS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적극 홍보를 펼치고 있다. PLS의 의미와 필요성, 농업인의 행동수칙 등을 알리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민이 미등록 농약을 사용해 잔류농약 허용 기준치(0.01ppm)를 초과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회수되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따라서 제도를 몰라 겪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PLS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의 농약 사용량은 2000년 ㏊당 13.5㎏에서 2016년 9.3㎏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이다. 작물이 한창 자라는 시기에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져 병해충이 발생하기 쉬운 데다 최근에는 기상이변에 따른 병해충도 많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농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높아진 요구도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다. 해당 작목에 등록된 농약만을 적정 농도로 사용하자는 PLS를 도입한 배경일 것이다.
관계부처와 관계기관들은 그동안 농민과 농약판매상,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동영상, 로고송, 팸플릿 등을 통해 맞춤형 교육·홍보를 해왔지만 아직도 PLS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제도 시행까지 남은 기간 동안 PLS를 알리기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농민들도 PLS를 숙지해 그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PLS가 정착돼 소비자는 안전성이 보장된 농산물을 마음 놓고 구매하고, 농민은 자연스럽게 소득이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해 본다.
김응식 < 농협창녕교육원 교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