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정부안보다 축소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권장한 지 1년도 안 된 점을 감안하면 국민 혼란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세법개정안을 보면 주택 임대소득 과세 때 필요경비율은 임대주택 등록자의 경우 60%, 미등록자는 50%로 결정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낸 데 이어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세법개정안에서 임대주택 등록자의 필요경비율은 70%, 미등록자는 50%로 차등화해 임대주택 등록을 권장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국회가 임대주택 등록자의 필요경비율만 70%에서 60%로 줄이면서 등록자의 세금 부담이 정부안보다 늘게 됐다. 다주택자가 임대주택 등록에 따른 혜택을 기회 삼아 집을 더 사는 것 아니냐는 인식이 여권 내 퍼진 데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설명이다. 임대소득 과세는 임대수입에서 필요경비율을 뺀 금액에 일정 세율(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시 14%)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1가구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다소 완화된다. 지금은 5~10년 보유 때 세액공제율 20%, 10년 이상 땐 40%를 적용하고 있는데, 국회는 15년 이상 보유 때 50%를 신설했다.

종교인 과세 관련 가산세 적용은 1년 더 유예했다. 정부는 종교인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1%) 적용 유예를 올해 소득분에 한하기로 했지만, 국회는 내년 소득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종교인 반발에 따른 것이라는 관측이다.

중소기업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율 인상은 1년 유예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려 했지만, 국회는 이를 2020년으로 미뤘다. 중소기업 사업 재편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위기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투자할 때 세액공제율은 중소 10%, 중견 5%로 정해졌다. 정부안(중소 7%, 중견 3%)보다 상향 조정됐다. 해외 진출 기업이 국내 비수도권으로 유턴하는 경우 세액 감면은 ‘3년간 100%’(정부안)에서 ‘5년간 100%’로 확대됐다.

국회의 이번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는 5년간 6조원이다. 정부안(-2조7000억원) 대비 감소폭이 3조3000억원 더 커졌다. 지방으로 넘겨주는 지방소비세 비율을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늘린 영향이 크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