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차 직원 기준 미달…사측, 상여금 매월 지급으로 변경 검토
'초봉 5000만원' 현대모비스, 최저임금 위반…시정지시 받아
대졸 신입사원의 연봉이 5천만원 수준인 현대모비스가 일부 직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며 당국의 시정지시를 받았다.

9일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 회사 일부 정규직원의 임금이 올해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했다며 시정지시를 내렸다.

입사 1∼3년 차 현대모비스 사무직·연구원의 월 기본급이 성과급 등을 빼고 시급으로 환산될 경우 6천800∼7천400원에 그쳐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천530원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시정지시에 따라 현대모비스는 취업규칙을 변경해 상여금 지급 시기를 매월 1회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는 홀수달에만 100%씩 지급하는 상여금을 매월 50%씩 지급하도록 바꾸기로 한 것이다.

이럴 경우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한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따라 최저임금 부족분을 메울 수 있게 된다.

이처럼 연봉 수준이 높은 대기업에서도 최저임금 기준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나오면서 재계에서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은 올해 16.4%, 내년에 10.9% 인상될 예정인데 재계에서는 2년 연속 두 자릿수로 오를 경우 기업 입장에서 실질적 지급 능력을 넘어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