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개정…개발 사업자에 세제 감면 혜택
반환 미군 공여지 주변 개발 '숨통 트이나'
10년째 제자리걸음을 하는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사업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에 따르면 미군 공여지 주변 및 반환 미군 공여지 주변에 대한 법인세 등 세제 감면제도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된 법률은 '미군공여구역법' 상 사업계획 시행자와 미군기지 또는 반환 미군기지 주변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할 때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 없이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고 있다.

미군공여구역법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행하는 사업자는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50%, 그 후 2년간 25% 법인세를 감면받는다.

또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한 기업은 최초 소득 발생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의 감면 혜택이 있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을 받는 지역은 미군 공여지 주변 또는 반환 미군 공여지 주변 중 낙후지역에 한정된다.

전국적으로 19개 시·군 97개 읍·면·동이 적용지역이다.

경기도는 양주시·포천시·동두천시·파주시·연천군 대부분 지역과 고양시 일부 등 6개 시·군 60개 읍·면·동이 해당한다.

인천시는 강화군 1개 면이, 강원도는 7개 시·군 23개 읍·면·동, 경북은 5개 시·군 13개 읍·면·동이 대상이다.

정성호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지난 60여년 간 안보상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은 지역이 경제적 활력을 찾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