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PC 조작설' 변희재 1심 징역2년…"악의적 공격 반복"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디어워치 대표 법정구속…법원 "비판·견제 목적 아냐, 사회 혼란 확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태블릿PC 관련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해당 언론사 측의 명예를 실추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 변희재(44)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태블릿PC 입수 경위, 태블릿PC 내용물, 사용자 부분 등 변씨 측이 JTBC가 조작·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변씨 측이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추가 보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날조·조작·거짓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조작 보도한다는 기사를 반복해 제시했고, 내용상 JTBC 보도 내용의 비판이나 견제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또 "보도에 앞서 충분한 취재를 할 책임도 명백한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 주장에 나아가 JTBC와 소속 기자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며 변씨 등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선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출판물과 동일한 내용의 서적을 재배포해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 몫으로 돌아간다"며 "언론인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0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씨에게 모든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미디어워치 대표 황모씨에겐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미디어워치 기자 2명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손석희의 저주'라는 이름의 책자와 미디어워치 기사 등을 통해 "JTBC가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해 태블릿PC를 입수한 뒤 파일을 조작하고 최순실 씨가 사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태블릿PC 입수 경위, 태블릿PC 내용물, 사용자 부분 등 변씨 측이 JTBC가 조작·왜곡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변씨 측이 "구체적 사실확인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추가 보도가 사소한 부분에서 최초 보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허위·날조·조작·거짓 등의 표현을 사용하며 JTBC가 조작 보도한다는 기사를 반복해 제시했고, 내용상 JTBC 보도 내용의 비판이나 견제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다.
또 "보도에 앞서 충분한 취재를 할 책임도 명백한데 합리적 검증 절차 없이 막연한 추측으로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 주장에 나아가 JTBC와 소속 기자 개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현저히 상당성을 잃었다"며 변씨 등의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어지는 행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선 "인터넷 매체는 특히 광범위하고 신속한 전파력을 갖고 있고 내용의 확대 재생산 가능성이 커 보도내용에 공정성을 더욱더 유지해야 함에도 피고인들은 언론이 갖는 지위를 이용해 최소한의 사실확인을 위한 과정을 수행하지 않은 채 반복적으로 허위 사실을 배포하는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을 받는 중에도 출판물과 동일한 내용의 서적을 재배포해 사회 불신과 혼란이 확대됐고, 이로 인한 피해는 온전히 사회 전체 몫으로 돌아간다"며 "언론인으로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중요 가치로 여기는 피해자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