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우 대표 "가상화폐거래소도 방치보다 규제 원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산업과 국가 경쟁력 확보 위해 진지한 논의 필요"
국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이석우 대표(사진)가 규제를 적용받게 될 거래소 역시 정부가 더 이상 방치하는 것보단 관련 규제를 마련하길 원한다고 말했다.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기조발표자로 나선 이 대표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를 신설한다며 자금을 모아 도주한 퓨어빗 사건, 해외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국지사로 소개했지만 본사에서는 이를 부인한 바이낸스 코리아 사건이 있었다”면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장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만드는 개발사, 암호화폐 분석·평가기관, 암호화폐 채굴업체, 블록체인 펀드, 암호화폐 거래소 등 다양한 참여자가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것. 그는 “적절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암호화폐 거래소도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로 크게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 △과세자료 확보와 제공 △글로벌 시장과 기술 등 최신 정보 확보 △블록체인·암호화폐 프로젝트 검증 △이용자·투자자 보호 등을 들었다.
그는 “암호화폐는 사실상 인터넷 주소에 불과해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는 전자지갑으로 이동된다. 단 거래소에는 실명 계좌가 연동되니 입출금 순간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암호화폐에 테러 자금이 흘러들거나 자금세탁도 이뤄지는 것은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문제를 거래소가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소유주 특정의 연장선상에서 개인들의 거래 내역 등 과세를 위한 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가능하다. 단 “우리 정부와의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로 현금 입금을 유도한 뒤 이를 암호화폐로 바꿔 출금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개인들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이런 피해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비트는 올해 9억원 이상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바 있다.
상장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찾는 프로젝트들을 검증하고 업계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거래소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시장이 좋았던 지난해 말에는 한 달에 600여 프로젝트가 찾아와 심사했다”면서 “이 프로젝트들을 검증하며 업계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기준을 통과한 프로젝트만 상장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최소한의 자격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거래소가 갖춰야 할 보안 기준이 없어 암호키를 허술하게 관리하다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상장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며 “최소 자기자본, 회사 형태, 정기 감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등 운영 기준을 세우고 등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1990년대 초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벤처육성법 등 관련 규제를 만든 끝에 여러 우량 기업을 탄생시켰다”며 “암호화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1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투명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암호화폐 거래소 디자인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기조발표자로 나선 이 대표는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를 신설한다며 자금을 모아 도주한 퓨어빗 사건, 해외 유명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국지사로 소개했지만 본사에서는 이를 부인한 바이낸스 코리아 사건이 있었다”면서 “부정적 시각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시장은 이미 작동하고 있다. 투자자를 보호하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만드는 개발사, 암호화폐 분석·평가기관, 암호화폐 채굴업체, 블록체인 펀드, 암호화폐 거래소 등 다양한 참여자가 하나의 시장 생태계를 구축했다는 것. 그는 “적절한 규제가 이뤄진다면 암호화폐 거래소도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역할로 크게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방지 △과세자료 확보와 제공 △글로벌 시장과 기술 등 최신 정보 확보 △블록체인·암호화폐 프로젝트 검증 △이용자·투자자 보호 등을 들었다.
그는 “암호화폐는 사실상 인터넷 주소에 불과해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는 전자지갑으로 이동된다. 단 거래소에는 실명 계좌가 연동되니 입출금 순간 소유주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짚었다. 암호화폐에 테러 자금이 흘러들거나 자금세탁도 이뤄지는 것은 소유주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 문제를 거래소가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다.
또 소유주 특정의 연장선상에서 개인들의 거래 내역 등 과세를 위한 자료도 제공할 수 있다고 전했다. 투자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기능도 가능하다. 단 “우리 정부와의 협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최근 보이스피싱은 피해자에게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로 현금 입금을 유도한 뒤 이를 암호화폐로 바꿔 출금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개인들의 거래 내역을 모니터링할 수 있어 이런 피해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업비트는 올해 9억원 이상 규모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바 있다.
상장을 위해 암호화폐 거래소를 찾는 프로젝트들을 검증하고 업계 동향도 파악할 수 있다는 점도 거래소의 장점으로 꼽았다. 이 대표는 “시장이 좋았던 지난해 말에는 한 달에 600여 프로젝트가 찾아와 심사했다”면서 “이 프로젝트들을 검증하며 업계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기준을 통과한 프로젝트만 상장해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규제를 통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최소한의 자격과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그는 “거래소가 갖춰야 할 보안 기준이 없어 암호키를 허술하게 관리하다 사고가 터지기도 하고 상장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며 “최소 자기자본, 회사 형태, 정기 감사,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여 등 운영 기준을 세우고 등록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1990년대 초반 인터넷이 등장하면서 여러 사회적 문제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업계와 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 벤처육성법 등 관련 규제를 만든 끝에 여러 우량 기업을 탄생시켰다”며 “암호화폐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