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측 "공소장 위법"vs 검찰 "수긍 못해"…첫 재판 불꽃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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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키맨' 임종헌 전 차장 첫 공판준비기일 열려
임종헌측 "전체 기록 열람 허가해라"…檢 "공범 수사 중이어서 어려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이 서류 증거 열람·복사를 제한한 것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야말로 재판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변호인들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는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검찰의 판단과 의견,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들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문제 삼은 대목은 주로 범행 동기, 배경 등을 설명한 부분들이다.
변호인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기각한 사례까지 거론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재판인 만큼 적법 절차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전 차장 측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쟁점화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등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절차적 문제를 환기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여러 동기와 배경, 목적에 의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진 범행"이라며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마다 동기와 배경을 기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은 피고인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안"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진실을 규명하려는 재판인데 일본주의를 얘기하면서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를 포기하라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증거 기록 열람·등사 범위를 두고도 충돌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전체 실체를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20만쪽이 넘는 증거 기록 전체를 열람·등사해야 하는데 검찰이 40%만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 탓에 기록 열람·등사를 못 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은 유죄 받는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방어권까지 제한하면서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차분히 모든 권리를 다 보장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반면 "현재 공범들인 상·하급자, 피고인의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상호 간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각자 변명하는 입장이라 증거를 다 제출하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판 진행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절반 가까이 열람·복사를 허용한 것이고 그것만 해도 5만쪽 이상"이라며 "그거라도 빨리 열람·등사해서 방어권을 위해 준비하는 게 원활한 재판과 피고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록 열람·복사 문제에 걸려 재판 진행이 이뤄지지 않자 양측에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전체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쌍방이 협조해달라"고 권고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2시다.
/연합뉴스
임종헌측 "전체 기록 열람 허가해라"…檢 "공범 수사 중이어서 어려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임종헌(59·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검찰의 공소장이 위법하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검찰이 서류 증거 열람·복사를 제한한 것도 문제 삼으며 재판부에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반면 검찰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이야말로 재판 공정성이 침해된 사건이라며 변호인들 주장은 "수긍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의 공소장은 '일본주의(一本主義)'를 위배한 중대한 위법이 있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기소할 때 원칙적으로 공소장 하나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밖에 법원에서 예단을 갖게 할 서류나 기타 물건을 첨부·인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로 확립됐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는 법원이 예단을 갖게 할 수 있는 검찰의 판단과 의견,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들이 기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이 문제 삼은 대목은 주로 범행 동기, 배경 등을 설명한 부분들이다.
변호인은 앞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며 공소기각한 사례까지 거론하며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중요 재판인 만큼 적법 절차와 원칙이 준수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 전 차장 측이 '공소장 일본주의'를 쟁점화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등 비판 여론이 비등한 상황에서 절차적 문제를 환기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면서 공정한 재판을 받도록 하겠다는 뜻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그러나 "이 사건은 수년에 걸쳐 여러 동기와 배경, 목적에 의해 법원행정처 내부에서 은밀히 이뤄진 범행"이라며 "공소사실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범행마다 동기와 배경을 기재하는 게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또 "이 사건은 피고인 등의 사법행정권 남용으로 재판의 공정성이 침해된 사안"이라며 "국민적 의혹이 제기돼 진실을 규명하려는 재판인데 일본주의를 얘기하면서 사건 실체에 대한 심리를 포기하라는 건 수긍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양측은 증거 기록 열람·등사 범위를 두고도 충돌했다.
변호인은 "사건의 전체 실체를 파악하고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20만쪽이 넘는 증거 기록 전체를 열람·등사해야 하는데 검찰이 40%만 허가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그 탓에 기록 열람·등사를 못 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밝힐 수 없다면서 "검찰은 유죄 받는 목적을 달성하면 되는 것이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방어권까지 제한하면서 (재판을) 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아울러 "죄가 있으면 벌을 받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차분히 모든 권리를 다 보장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싶다"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게 아니라 실체적 진실 발견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반면 "현재 공범들인 상·하급자, 피고인의 여죄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상호 간에 진술이 일치하지 않고 각자 변명하는 입장이라 증거를 다 제출하면 수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제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판 진행에 최대한 지장이 없도록 절반 가까이 열람·복사를 허용한 것이고 그것만 해도 5만쪽 이상"이라며 "그거라도 빨리 열람·등사해서 방어권을 위해 준비하는 게 원활한 재판과 피고인을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기록 열람·복사 문제에 걸려 재판 진행이 이뤄지지 않자 양측에 "다음 공판준비기일 전까지 전체 기록에 대해 열람·등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쌍방이 협조해달라"고 권고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후 2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