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경찰서는 간호조무사 이모(36)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3년 6월 14일부터 올해 10월 30일까지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내원한 환자 등 수십명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이후 이를 이용해 다른 병원에서 불면증 진료를 받은 뒤 처방받는 수법으로 약 5년간 43명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 총 1만7160정을 처방받아 주거지 등에서 상습 복용했다.
이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가 이미 다른 병원에서 처방을 받았다는 이유로 스틸녹스 처방을 거부당하면서 드러났다.
피의자는 경찰조사에서 "2005년부터 불면증 증상으로 졸피뎀을 복용해 오다가 내성과 의존성으로 차츰 더 많은 약물이 필요하게 됐다. 2013년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많은 양의 약물을 확보한 뒤 1일 5~10정을 복용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는 환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피의자 구속 이후 여죄에 대해 계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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