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원 "상장 심사 업종별로 차별화…매매거래 정지는 최소화하겠다"
한국거래소가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장심사·관리체계를 업종별 특성을 반영해 대폭 손질키로 했다. 매매거래 정지제도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사진)은 10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바이오나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 업종별로 상장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차별화된 상장심사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상장심사는 업종에 상관없이 단일한 기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잠재력이 높지만 재무 상태 등이 빈약한 바이오 등 일부 혁신기업들이 상장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차별화된 특성이 강한 업종에 대해서는 내년 중 세부 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 관리종목 지정이나 상장폐지와 관련해서도 업종 특성에 따라 재무 요건을 차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 이사장은 “각종 매매거래 정지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정지 사유나 기간 등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는 상장사가 중요 정보를 공시하거나 조회공시에 답변하는 경우 30분간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또한 관리종목 지정, 상장폐지 실질심사 사유 등이 발생했을 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을 단축하거나, 단일가 매매 등 다른 방식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근 금융산업 노동조합과 정치권 등에서 제기한 증시 거래 시간 단축 방안에 대해 정 이사장은 “2016년 거래 시간을 30분 연장한 것은 나름대로 효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종사자들이 주 52시간 근로를 준수해야 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거래정보 제공 시간 등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