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 이어 진주시도 '공공건축가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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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는 10일 공공 건축물이나 공간에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디자인을 반영하도록 ‘공공건축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 제도는 공공 건축물과 공간의 계획·설계단계에서 건축전문가가 공공성을 높이고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건축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프랑스와 일본, 네덜란드, 영국 등에서는 보편화됐으며 국내는 경북 영주시와 서울시가 도입해 운영 중이다.
시는 조직개편 시 공공건축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방침이다. 공공건축물의 조성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매뉴얼화하고 기획 및 건설에서부터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공공건축물이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를 활용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선별하고 시공과 유지 관리 과정에도 자문하기로 했다.
진주=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
시는 조직개편 시 공공건축팀을 신설하고 민간전문가를 공공건축가로 위촉할 방침이다. 공공건축물의 조성 단계별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매뉴얼화하고 기획 및 건설에서부터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공공건축물이나 정비사업을 시행할 때 기획단계에서부터 공공건축가를 활용해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요인을 선별하고 시공과 유지 관리 과정에도 자문하기로 했다.
진주=김해연 기자 ha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