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 道와 시·군 585억원, 교육청 1천12억원 분담 합의
충북 고교생들도 내년부터 무료 점심 먹는다
내년부터 충북지역 고등학생들도 점심을 무상으로 먹게 됐다

고교 무상급식비 분담금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은 10일 '초·중·고·특수학교 무상급식 경비'와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고교 무상급식 시행은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의 6·13 지방선거 공약이었다.

합의안에 따르면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비는 도교육청이 전액 부담한다.

식품비는 도교육청의 애초 요구대로 충북도와 시·군이 75.7%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도교육청이 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무상급식 총예산(1천597억원) 중 1천12억원은 도교육청이, 나머지 585억원은 도와 시·군이 부담한다.

이 같은 협약 내용은 민선 7기가 끝나는 2022년 말까지 적용돼 시행된다.

그동안 충북도는 식품비의 50%를 내고, 고교 무상급식도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하자고 제안, 도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왔다.
충북 고교생들도 내년부터 무료 점심 먹는다
수차례 협상이 결렬되자 충북도와 도교육청은 무상급식과 관련한 내년도 예산안을 따로따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해당 상임위원회도 두 기관의 이런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두 기관이 무상급식 문제를 합의하지 못한 채 의회에 의결을 떠넘기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면서 "(무상급식비 분담금에 합의하지 않으면) 두 기관의 내년도 전체 예산안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2011년 전국 처음으로 초·중 무상급식을 시행했다.

양측은 지역의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도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 모델을 창출하고, 충북도는 인재양성재단 및 기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원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김 교육감이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에 대해 결단을 내려줘 오늘 합의안이 나왔다"면서 "충북이 인재 육성을 위해 본격적으로 나가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도민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자치단체가 무상급식과 관련해 결단을 내려줬다"면서 "충북교육을 대한민국 교육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