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성형 쇼핑몰 할인쿠폰 판매는 의료법 위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재판부 "단순 광고 아닌 중개 행위"…운영자 징역형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단순 광고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진료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 쇼핑몰 운영자 A(44)씨와 공동 운영자 B(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A씨와 B씨는 징역형이 선고돼 곧바로 법정구속 됐다.
또 해당 쇼핑몰에는 벌금 2천만원이, 쇼핑몰을 통해 환자를 받은 의사 C(41)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13년 2월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M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3개 병원에 환자 5만173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시술 쿠폰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했으며 환자들이 낸 진료비 총 34억원 중 6억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단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한 행위로 봤다.
그러면서 상품 구매 건수를 조작하거나 구매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게시했고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폭을 과장해 환자가 의료 상품을 사게 한 점에 주목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만으로 의료 상품을 구매하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나 의료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터넷은 전파성이 강해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프라인의 영리 목적 유인·알선 행위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쇼핑몰 운영자 A씨와 B씨는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며 "의사 C씨는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인터넷 성형 쇼핑몰에서 할인쿠폰을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운영자들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단순 광고에 그치지 않고 환자와 의사 사이에 진료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원심을 깨고 이같이 결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성형 쇼핑몰 운영자 A(44)씨와 공동 운영자 B(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A씨와 B씨는 징역형이 선고돼 곧바로 법정구속 됐다.
또 해당 쇼핑몰에는 벌금 2천만원이, 쇼핑몰을 통해 환자를 받은 의사 C(41)씨에게는 벌금 7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13년 2월부터 소셜커머스를 표방하는 인터넷 성형 쇼핑몰 형태의 M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43개 병원에 환자 5만173명을 알선하고 진료비의 15∼20%를 수수료로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 불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시술 쿠폰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환자를 유인했으며 환자들이 낸 진료비 총 34억원 중 6억원을 수수료로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는 단지 의료광고에 해당한다"며 "의료시장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으로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사실의 오인이 있다고 항소했으며 항소심 재판부는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환자가 의사에게 진료를 받도록 중개 또는 편의를 도모한 행위로 봤다.
그러면서 상품 구매 건수를 조작하거나 구매 후기를 허위로 작성해 게시했고 가격을 부풀린 뒤 할인 폭을 과장해 환자가 의료 상품을 사게 한 점에 주목했다.
이 같은 행위는 의료법이 금지하는 영리 목적의 환자 소개·알선·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환자가 의사와 상담하지 않고 제한된 정보만으로 의료 상품을 구매하면 무분별한 의료행위가 성행할 수 있다"며 "환자의 알 권리나 의료행위에 관한 실질적인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도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인터넷은 전파성이 강해 의료시장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오프라인의 영리 목적 유인·알선 행위보다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쇼핑몰 운영자 A씨와 B씨는 의료시장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적지 않다"며 "의사 C씨는 환자 소개·알선·유인을 사주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