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감리 中인 셀트리온헬스케어 "허위매출 없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이어 분식회계 의혹으로 금융감독원의 감리를 받고 있는 셀트리온헬스케어가 11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이날 오전 회사 홈페이지에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 처리이며 허위매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셀트리온의 계열사인 셀트리온헬스케어가 올해 2분기 영업 손실을 숨기기 위해 셀트리온에 국내 판매권을 되팔아받은 218억원을 매출로 처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감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이런 회계 처리가 부적절했다고 판단하고 고의적인 분식이었는지를 조사 중이다. 또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채권의 회수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진 부분에 대해서도 부실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올 2분기 셀트리온에 국내 판권을 218억원에 매각해 영업적자를 면했다는 지적에 대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판매권 양도와 관련해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보유한 전세계 독점판매권을 활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판권 매입, 매각 등의 활동을 통한 수익은 매출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회계기준서상 영업이익이나 손실에 계상되는 매출액은 주된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금액을 의미한다"며 "셀트리온헬스케어의 정관상 목적에 '의약품, 원료의약품, 화학약품 등의 제조, 가공 및 판매,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일체'등으로 정의돼있어 양도 대가가 당사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기인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셀트리온으로부터 사들인 국내 판권을 재매각한 배경에 대해서는 "국내 거래에 대한 구조를 단순화하고 시장규모가 작은 국내보다 해외시장에 당사의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매각 시기에 대해서도 "2017년부터 셀트리온과 해당 내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2018년 반기 중 셀트리온에게 당사가 보유한 국내 판매권에 대한 양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매출 채권의 회수기간이 올해들어 6개월 이상으로 길어지면서 현금 흐름이 나빠졌고 가공(허위) 매출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황상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 측은 "2017년 하반기부터 상장을 통해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수익성 관리 등을 위해 일부 유통사와 계약 조건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매출채권의 회수기간을 연장한 것"이라며 "최근 5개년 동안 파트너사로부터 회수되지 못한 채권이 단 한 건도 없으며 연체가 발생하거나 회수되지 못한 채권은 없다"고 했다.

또 "매출채권 회수기간이 증가하더라도 당사는 금융부채가 없고 현금성자산을 약 7000~ 8000억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성 측면에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면서 "셀트리온헬스케어의 매출채권에는 가공(허위) 매출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헬스케어는 바이오시밀러 개발사인 셀트리온으로부터 의약품을 수주받아 해외 유통사에 납품, 판매하는 유통회사다. 서정진 셀트리온회장이 최대주주로 35.83%의 지분을 갖고 있다. 이때문에 셀트리온의 제품에 대해 독점 판매권을 가진 셀트리온헬스케어가 내부거래를 통해 매출을 내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