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혜경궁 김씨' 관련 김혜경 불기소 할 것" 예측 맞아 떨어지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온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 지사는 기소하기로 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는 10일 "검찰은 조만간 이 지사를 기소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 공안부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김 씨를 '혜경궁 김 씨'로 특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ㆍ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조사해 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당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첫번째는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다. 두번째 세번째 혐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이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표기했다. 검찰은 3가지 혐의를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2012년 4월 이재선씨가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던 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가 이를 번복하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의사는 "나쁜 행동과 정신병은 다른 것인데 당시 이재선 씨의 행동이 나쁜 행동일 수는 있지만 정신병에 의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 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수사한 증거로 기소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검찰의 김혜경 불기소 방침 보도에 "그럼 혜경궁김씨는 누구나? (qorw****)",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은 무능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거냐? (qkrt****)", "김혜경이 무혐희? 검찰은 정치하지 마라! 법대로 해라! (topp****)", "경찰 발표는 거짓말인가 그럼 (heab****)"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는 입장발표를 통해 "(경찰이)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의 아내다’라는 데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특수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방향에 대해 "검찰은 경찰과 달리 혜경궁 김씨 사건 자체에 대해 불기소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지난 5일 한경닷컴에 "경찰 의견 대로 기소하면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문준용 특혜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불기소 이유로 '혜경궁 김씨'를 김혜경으로 특정할수 없다는 이유를 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유로는 이재명 측의 "사실 관계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협박과 문준용 의혹이 언론의 중심을 받길 원치 않는 청와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같은날 동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KBS는 10일 "검찰은 조만간 이 지사를 기소하면서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 공안부를 통해 이같이 결정한 이유를 설명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김 씨를 '혜경궁 김 씨'로 특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이 지사에 대해 직권남용ㆍ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이 지사의 직권남용과 허위사실 공표 혐의 등을 조사해 온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당초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3가지 혐의 모두에 대해 기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첫번째는 지난 2012년 4월,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친형인 고 이재선 씨에 대한 강제 입원을 지시하면서 직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다. 두번째 세번째 혐의는 지난 6월, 지방선거 운동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다. 이 지사는 선거 과정에서 과거 검사 사칭 사건을 부인했고, 확정되지 않은 대장동 개발 계획의 효과를 확정된 것처럼 선거 공보물에 표기했다. 검찰은 3가지 혐의를 재판에서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특히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면서 2012년 4월 이재선씨가 조울증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던 전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과 의사가 이를 번복하는 결정적인 진술을 확보했다. 이 의사는 "나쁜 행동과 정신병은 다른 것인데 당시 이재선 씨의 행동이 나쁜 행동일 수는 있지만 정신병에 의한 행동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수사했던 수원지검 공안부는 김 씨를 무혐의로 판단하고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금까지 수사한 증거로 기소를 유지하기 어려운 이유로는 '혜경궁 김씨'로 불리는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의 실제 주인을 김혜경 씨로 볼만한 직접 증거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네티즌들은 검찰의 김혜경 불기소 방침 보도에 "그럼 혜경궁김씨는 누구나? (qorw****)",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경찰은 무능하고 아무것도 몰라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거냐? (qkrt****)", "김혜경이 무혐희? 검찰은 정치하지 마라! 법대로 해라! (topp****)", "경찰 발표는 거짓말인가 그럼 (heab****)" 등의 반응을 나타냈다.
이재명 지사는 입장발표를 통해 "(경찰이) 차고 넘치는 증거 중에서 이미 목표를 정하고 그게 ‘이재명의 아내다’라는 데 맞췄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특수부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기소방향에 대해 "검찰은 경찰과 달리 혜경궁 김씨 사건 자체에 대해 불기소할 것이다"라고 예측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변호사는 지난 5일 한경닷컴에 "경찰 의견 대로 기소하면 재판 과정에서 오히려 문준용 특혜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라면서 "불기소 이유로 '혜경궁 김씨'를 김혜경으로 특정할수 없다는 이유를 댈 것이다"라고 전했다.
이유로는 이재명 측의 "사실 관계부터 따져봐야 한다"는 협박과 문준용 의혹이 언론의 중심을 받길 원치 않는 청와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이 지사와 부인 김혜경씨와 관련된 의혹을 각각 수사 중인 수원지검 성남지청과 수원지검은 같은날 동시에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