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세관 등 현업직 공무원도 '연가사용촉진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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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사용 활성화' 위해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개정
경찰·세관 공무원과 같이 24시간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현업직 공무원도 권장연가제와 연가사용촉진제의 적용을 받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업직 공무원은 상시근무 체제 유지를 위해 교대근무를 하거나 토요일·공휴일에 정상근무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뜻한다.
권장연가제는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 그해에 최소한 사용해야 하는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해 3월 말까지 공지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연가사용촉진제는 기관장이 연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장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안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연가제도 운영에 현장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 등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감염병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의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해 공무원이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이를 공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업직 공무원의 연가사용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인사혁신처는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현업직 공무원은 상시근무 체제 유지를 위해 교대근무를 하거나 토요일·공휴일에 정상근무할 필요가 있는 공무원을 뜻한다.
권장연가제는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이 그해에 최소한 사용해야 하는 연가일수를 10일 이상 정해 3월 말까지 공지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연가사용촉진제는 기관장이 연가 사용촉진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권장 연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안 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개정안은 연가제도 운영에 현장의 개별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일선 경찰서 등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권한을 위임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감염병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의 공무국외출장 등을 위해 공무원이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 이를 공가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현업직 공무원의 연가사용이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