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변호사의 금융 · 보험 바르게 알기 (21)] 우버는 죽이고 카카오택시는 살려둔 법적 근거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한국에서 ‘우버(Uber)’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외국을 여행해 본 사람들이라면 ‘우버’에 익숙할 것이며, 우버의 편리함에 새삼 놀랐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는 우버가 잠깐 등장했다가 왜 없어졌는지, 최근 들어 이와 비슷한 형태의 ‘카카오T 카풀’, ‘타다’ 등은 무엇이고 이는 우리 현행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2회에 걸쳐 공유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우리 법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버는 2013년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우버는 자신들의 여러 사업 중에서 ‘우버블랙’ 사업을 먼저 시작하였으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논란으로 2015년 3월 운행을 중단하였다. ‘우버X’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려던 계획도 같은 법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출시를 중단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우버의 영업이 위와 같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우버 운전자에 대한 불법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조치는 우버와 경쟁관계에 있는 택시회사들의 반발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서울시가 우버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현행법 위반 외에도 더 있다. ① 정식 면허를 가진 택시가 아닌 렌터카나 자가용을 연결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때에 따라서는 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고, ② 운전사와 차량관리에 허점이 있을 수도 있으며 ③ 운전사의 범죄 이력 등을 알 수 없고, 회사가 어떻게 차량 관리를 하는지 교통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우버의 운행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택시 등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운임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를 금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들 때문이다.
앞서 말한 우버블랙은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고급 세단을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버블랙의 운행은 렌트카 사업자 또는 리무진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는 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한다.
======================================================================
<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그리고 우버의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우버X는 굳이 개인택시면허를 가지거나 또는 법인택시에 고용된 택시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는 것으로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83조에 위배된다.
=======================================================================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하 생략>
<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이하 생략>
======================================================================
그럼 카카오택시, T맵 택시는 왜 불법이 아닌가?
우버의 국내진출과 관련한 법규위반 논란 이후 우리에게 새로운 서비스들로 다가온 카카오택시, T맵 택시, 카카오T 카풀, 타다 등은 현행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먼저 카카오택시나 T맵 택시는 고객과 택시 운전사를 핸드폰 앱을 통해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택시 운전사를 보다 쉽게 부를 수 있는 플랫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버처럼 택시 업계와의 마찰이 심각하지 않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 콜택시를 소개해 주던 소개회사의 일종이며, 과거 전화를 통한 콜택시 방식에서 핸드폰 앱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면 된다.
카카오블랙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택시의 모습이 아닌 검은색 고급 세단 형태이기 때문에 혼동이 될 수도 있으나 이들 차량 또한 택시 회사 소유의 차량을 고용된 택시 기사들이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버블랙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카카오T 카풀’과 ‘타다’와 관련한 법규는 다음 칼럼에서 계속 다루기로 한다.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
김도형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
외국을 여행해 본 사람들이라면 ‘우버’에 익숙할 것이며, 우버의 편리함에 새삼 놀랐을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에는 우버가 잠깐 등장했다가 왜 없어졌는지, 최근 들어 이와 비슷한 형태의 ‘카카오T 카풀’, ‘타다’ 등은 무엇이고 이는 우리 현행법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궁금해 할 것이다.
이에 필자는 2회에 걸쳐 공유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우리 법 제도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우버는 2013년 8월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한국에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한국에서 우버는 자신들의 여러 사업 중에서 ‘우버블랙’ 사업을 먼저 시작하였으나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따른 위법성 논란으로 2015년 3월 운행을 중단하였다. ‘우버X’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려던 계획도 같은 법에 위배된다는 판단 하에 출시를 중단하게 되었다.
서울시는 우버의 영업이 위와 같은 현행법 위반이라는 이유를 들어 검찰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였다. 우버 운전자에 대한 불법신고 포상금 제도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조치는 우버와 경쟁관계에 있는 택시회사들의 반발에 기인한 것으로 당시 서울시가 우버의 문제점으로 지적한 내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현행법 위반 외에도 더 있다. ① 정식 면허를 가진 택시가 아닌 렌터카나 자가용을 연결해 교통사고가 날 경우, 때에 따라서는 보험을 적용받지 못할 수도 있고, ② 운전사와 차량관리에 허점이 있을 수도 있으며 ③ 운전사의 범죄 이력 등을 알 수 없고, 회사가 어떻게 차량 관리를 하는지 교통당국이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이었다.
우리나라에서 우버의 운행이 불법으로 간주되는 이유는 택시 등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자동차를 운임을 받고 승객을 태우는 행위를 금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규정들 때문이다.
앞서 말한 우버블랙은 스마트폰 앱을 통하여 고급 세단을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버블랙의 운행은 렌트카 사업자 또는 리무진 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 왔다. 이는 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 위반에 해당한다.
======================================================================
< 제34조(유상운송의 금지 등) ①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는 그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외국인이나 장애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다.
③ 자동차대여사업자는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
======================================================================
그리고 우버의 가장 일반적인 서비스라고 할 수 있는 우버X는 굳이 개인택시면허를 가지거나 또는 법인택시에 고용된 택시운전자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을 하는 것으로 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 제83조에 위배된다.
=======================================================================
<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1.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 이하 생략>
< 제83조(자가용자동차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동차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1. 자가용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한 경우
2.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이하 생략>
======================================================================
그럼 카카오택시, T맵 택시는 왜 불법이 아닌가?
우버의 국내진출과 관련한 법규위반 논란 이후 우리에게 새로운 서비스들로 다가온 카카오택시, T맵 택시, 카카오T 카풀, 타다 등은 현행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의문이 생길 것이다.
먼저 카카오택시나 T맵 택시는 고객과 택시 운전사를 핸드폰 앱을 통해 연결해 주는 서비스로서 택시 운전사를 보다 쉽게 부를 수 있는 플랫폼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버처럼 택시 업계와의 마찰이 심각하지 않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의 문제도 발생할 여지가 없었다.
쉽게 설명하자면 과거 콜택시를 소개해 주던 소개회사의 일종이며, 과거 전화를 통한 콜택시 방식에서 핸드폰 앱을 통한 방식으로 변경된 것에 불과하다고 보면 된다.
카카오블랙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택시의 모습이 아닌 검은색 고급 세단 형태이기 때문에 혼동이 될 수도 있으나 이들 차량 또한 택시 회사 소유의 차량을 고용된 택시 기사들이 운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버블랙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카카오T 카풀’과 ‘타다’와 관련한 법규는 다음 칼럼에서 계속 다루기로 한다.
학력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행정법 석사)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 로스쿨 졸업(LL.M.)
서울지방변호사회 증권금융연수 제7기 수료
서울대학교 금융법무과정 제7기 수료
김도형 <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