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1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 관련 입장을 밝힌 후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1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를 받는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하고 부인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한 가운데 '기소'의 뜻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기소(起訴)'란 검사가 법원에 대해 특정한 형사사건의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한다. 기소를 할 경우 재판이 열리고 이를 통해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게 된다.

검찰이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한 다음에 재판을 할 만한 범죄 행위가 보인다면 법원에 재판을 받게 하도록 청구하는 것이다. 이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며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기소가 이뤄진다.

불기소는 원인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뉜다. '혐의없음'은 무혐의로 범죄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을 의미한다. 반면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고 소추조건이 구비돼 있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으로 보아 기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때 내리는 결정이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이 지사를 기소의견으로 재판에 넘겼다. 반면 검찰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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