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동포가 많이 거주하는 북미지역에서 올해부터 일반인의 대마류 제품 구입이 합법화되자 이 지역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는 대마류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올해 1~11월 인천세관에 적발된 대마류 반입은 182건(27㎏·약 5억7000만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44건·6.3㎏·약 2억5000만원)보다 건수는 4.13배, 중량은 4.28배 증가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올해 1월1일부터, 캐나다 전역은 10월17일부터 대마 판매·구입·소지·흡연 등이 합법화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18세 이상 성인이면 허가받은 소매점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대마초) 등 대마류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 특히 양주병에 대마잎과 줄기를 넣은 대마술은 체코의 일부 국제공항 면세점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