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위터사 정보 제공 거부·휴대전화 확보실패 결정적
"트위터 등록된 g메일 캡처 화면조차 증거 효력 없어"
검찰, 유독 '혜경궁 김씨'만 경찰 기소의견 뒤집었나?
검찰은 11일 이재명 경기지사 부부를 둘러싼 각종의혹과 관련해 기소ㆍ불기소 판단을 하면서 유독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주로 지목된 김혜경 씨에게는 경찰의 애초 '송치의견'을 수용하지 않아 눈길을 끈다.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보낸 이 지사 관련 '친형 강제입원' 의혹 등 3가지는 그대로 기소결론으로 이어졌다.

경찰 단계에서 '불기소 의견'이었던 김부선씨 관련 스캔들, 일베 가입의혹, 조폭연루설도 경찰의견이 반영된 형태로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김혜경씨 사건은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결론은 정반대로 나왔다.

'증거부족'과 '죄가 안됨'이라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이라는 반전이 이뤄진 것이다.

그럼 검찰은 왜 이런 판단을 한 것일까?
먼저, 같은 검찰이라도 수사주체가 달랐다.

이 지사 관련 수사는 성남지청이, 김 씨 관련 수사는 수원지검 공안부가 맡았다.

또 김 씨가 문제의 계정과 연관된 정황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도 재판의 향배에 영향을 끼칠만한 결정적 증거, 즉 '스모킹건'이드러나지 않았던 점이 가장 컸다.
검찰, 유독 '혜경궁 김씨'만 경찰 기소의견 뒤집었나?
우선 미국 트위터 본사로부터 이 계정의 로그 기록 정보를 넘겨받지 못한 것이 일차적인 이유다.

이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수사 초기인 지난 4월 트위터 사에 회원 로그 기록을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가장 확실한 증거 확보에 실패한 셈이다.

또 다른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었던 김 씨의 옛 휴대전화 확보에 실패한 것도 기소에 이르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경찰은 '스모킹 건' 확보에 실패한 상태에서 정황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혜경궁 김씨'와 김 씨가 안드로이드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같은 시기(2016년 7월)·같은 회사제품(아이폰)으로 휴대전화를 교체한 점, 이 계정과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 이 지사의 트위터에 비슷한 시간대 같은 게시물이 올라온 점, '혜경궁 김씨' 트위터 등록 g메일 아이디와 같은 포털 다음의 아이디가 탈퇴 직전의 마지막 접속지가 김씨 자택인 점 등이 확인됐다.

경찰은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하면서 '혜경궁 김씨'와 김씨가 동일인이 아니고선 불가능한 정황이라고 봤다.

그러나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에 등록된 g메일 캡처 화면 자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수사 착수 당시 이미 트위터 계정은 탈퇴 처리돼 등록 g메일은 수사기관에서 확인조차 할 수 없던 상황이었다.

당시 네티즌 수사대는 캡처 화면을 인터넷에 올리며 김 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지만, 검찰은 이 화면을 "원 촬영매체가 확보되지 않아 형사사건에서 증거로 인정받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공유돼 다른 사람들이 사용했다는 김 씨 측 주장을 인용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아울러 트위터 계정의 글 일부는 김 씨의 신상정보와 일치하나 그렇지 않은 글도 존재한다는 점, 비슷한 시각 김 씨의 카카오스토리와 트위터 등에 같은 게시물이 올라온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 트위터가 반드시 1대의 휴대전화로만 접속 가능한 게 아니기에 계정 사용자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트위터 계정주가 김 씨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계정주가 누구냐를 떠나 전해철 의원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부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 표현 정도로 볼 수 있어 아예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있었다.

이처럼 경찰이 간접 증거로 삼은 정황들을 검찰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결국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검경의 판단은 엇갈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