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김기춘·조윤선 "강요죄 맞는지 다시 살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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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요뿐 아니라 직권남용도 인정돼야…뇌물도 유죄 판단 필요"
보수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이 "강요죄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다시 살펴봐 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사건에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윤선 전 수석을 필두로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 등도 같은 논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강요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협박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한다"며 "전경련 관계자들의 증언 어디에서도 해악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청와대 관계자들이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강요죄를 인정한다면, 행정기관들의 일반적인 '행정지도' 등 업무까지 처벌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고 변호인은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 밖에도 청와대 내부에 보수단체 지원 기조가 있었다는 등 원심판결이 강요죄를 인정한 다른 증거들의 경우 직권남용죄의 증거를 잘못 사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윤선 전 수석 등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에 민간 영역의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강요죄를 인정한다면 너무 광범위한 형사 책임을 불러올 것"이라며 비슷한 주장을 했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강요죄만이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정반대 논리를 펼쳤다.
검찰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비서실 직제 등을 보면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추진은 법령상 규정된 직무 권한"이라며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면 민간단체를 상대로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폭넓게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전경련 담당자와의 상견례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오찬 등 공식 업무의 외관을 취해 보수단체 지원을 요청하면서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거나 지원 현황을 계속 보고하라며 독촉하는 등 전경련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직권을 남용한 결과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국정원 자금 뇌물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검찰은 요청했다.
/연합뉴스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12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이트리스트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사건에서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실장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해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 33곳에 69억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다.
1심 재판부는 이 공소사실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강요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조윤선 전 수석을 필두로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정관주·오도성 전 비서관 등도 같은 논리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를 두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강요죄의 인과관계가 성립하려면 협박 등으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를 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의무 없는 일을 해야 한다"며 "전경련 관계자들의 증언 어디에서도 해악을 고지받았다는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만약 청와대 관계자들이 해악의 고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상대가 막연한 두려움을 느꼈다고 강요죄를 인정한다면, 행정기관들의 일반적인 '행정지도' 등 업무까지 처벌될 수 있어 법적 안정성을 깨뜨린다고 변호인은 덧붙였다.
변호인은 이 밖에도 청와대 내부에 보수단체 지원 기조가 있었다는 등 원심판결이 강요죄를 인정한 다른 증거들의 경우 직권남용죄의 증거를 잘못 사용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조윤선 전 수석 등 다른 피고인들의 변호인도 "청와대가 요구하는 것에 민간 영역의 상대방이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이유로 강요죄를 인정한다면 너무 광범위한 형사 책임을 불러올 것"이라며 비슷한 주장을 했다.
반면 검찰 측에서는 강요죄만이 아니라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며 정반대 논리를 펼쳤다.
검찰은 "정부조직법과 대통령 비서실 직제 등을 보면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추진은 법령상 규정된 직무 권한"이라며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국정 운영에 필요하다면 민간단체를 상대로 자율성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협조를 요청할 권한을 폭넓게 행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전경련 담당자와의 상견례와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오찬 등 공식 업무의 외관을 취해 보수단체 지원을 요청하면서 관련자의 문책을 요구하거나 지원 현황을 계속 보고하라며 독촉하는 등 전경련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며 "직권을 남용한 결과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청와대 관계자들의 국정원 자금 뇌물 수수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달라고 검찰은 요청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