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된 학교는 검단2초, 검단4초, 검단1중, 검단2중(이하 검단신도시)과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송도5유치원이다.
인천교육청 관계자는 “중앙투자심사 승인으로 검단신도시 주택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설립과 학생배치가 가능해졌다”며 “내년에 검단신도시 내 공동주택의 추가 분양이 있을 경우 학생배치여건 등을 검토해 추가 학교설립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천=강준완 기자 jeff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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