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청와대에 국가정보원장 몫의 특수활동비를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이병호 전 원장이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전 원장의 변호인은 12일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법리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는 취지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어서 가중처벌 조항인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면서 대신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공천 관련 여론조사에 쓰인다는 것을 알면서 정무수석실에 특활비 5억원을 지원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등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원장 측은 그러나 특활비 지원에 대해선 "기존 관행을 거부할 기대 가능성이 없었고, 위법성을 인식하지도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정무수석실 지원 등에 대해선 "자금 용처를 구체적으로 보고받지 못했고, 정치에 개입한 적도 없다"고 항변했다.

남재준, 이병기 전 국정원장도 재판에서 무죄를 다툰 만큼 조만간 상고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와대에 특활비를 지원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남 전 원장에겐 징역 2년, 이병호·이병기 전 원장에겐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