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대법원 자체개혁안 공개…'제왕적 대법원장'제 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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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 신설…집행권은 법원사무처로 이관
행정처장 대신하는 사무처장은 非법관 정무직 임명
판사 보직, 인사운영위서 심의…전국법관대표회의 법률기구로 격상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 "바람직한 방향…특위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 대법원은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에서 독차지 했던 중요 사법행정사무의 의사결정과 행정 기능을 각각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로 이관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왕적'이라고 비판받던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이다.
사법행정회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非) 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하고, 나머지 4인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대법원은 4인의 외부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 노동조합 대표자 등으로 구성해 외부 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위원이 과반을 유지하되, 사법 행정에서 국민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비법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위원 수가 재적 위원 3분의 1을 초과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위원들이 의견을 모을 경우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집행 역할을 맡는 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 차관급인 법원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역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사법행정회의가 법원사무처장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가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권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법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원사무처장이나 차장이 될 수 없도록 해 '회전문 인사'를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 법관 보직 인사에 대한 심의 업무를 맡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역할 해온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하고, 그동안 대법원 규칙을 근거로 했던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률 기구로 격상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개특위에 공식 제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이 사법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외부 위원이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행정처장 대신하는 사무처장은 非법관 정무직 임명
판사 보직, 인사운영위서 심의…전국법관대표회의 법률기구로 격상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 "바람직한 방향…특위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 대법원은 12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후속 조치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국회에 보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박영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을 면담하고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법원행정처에서 독차지 했던 중요 사법행정사무의 의사결정과 행정 기능을 각각 사법행정회의와 법원사무처로 이관하는 것이다.
대법원은 우선 사법행정사무에 관한 심의·의사결정기구로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제왕적'이라고 비판받던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향이다.
사법행정회의는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되, 대법원장이 의장을 맡고 기존 법원행정처장을 대신하는 법원사무처장을 비(非) 법관 정무직으로 임명해 참여하도록 했다.
또한 전국법원장회의 추천 법관 2인과 전국법관대표회의 추천 법관 3인 등 법관 위원 5인을 사법행정회의에 포함하고, 나머지 4인은 법관이나 법원공무원이 아닌 외부 위원으로 채우도록 했다.
대법원은 4인의 외부 위원을 추천하기 위한 기구로 사법행정회의위원추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인,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인,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원 노동조합 대표자 등으로 구성해 외부 위원을 단수 추천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구성 방식에 대해 "사법부 독립을 고려해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 위원이 과반을 유지하되, 사법 행정에서 국민 감시가 실질적으로 가능할 정도로 비법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부 위원 수가 재적 위원 3분의 1을 초과하도록 함으로써 외부 위원들이 의견을 모을 경우 안건을 부의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대법원은 기존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사무 집행 역할을 맡는 기구로 법원사무처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장관급인 법원사무처장은 대법관 회의의 동의와 국회의 인사청문 절차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고, 차관급인 법원사무처 차장은 사법행정회의의 동의를 거쳐 역시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다만 사법행정회의가 법원사무처장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가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권한 통제 장치를 마련했다.
법관에서 퇴직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법원사무처장이나 차장이 될 수 없도록 해 '회전문 인사'를 원천 차단하기도 했다.
이밖에 대법원은 사법행정회의 산하에 법관으로 구성된 법관인사운영위원회를 설치, 법관 보직 인사에 대한 심의 업무를 맡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대법원장의 자문기관으로 역할 해온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폐지하고, 그동안 대법원 규칙을 근거로 했던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법률 기구로 격상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사개특위에 공식 제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이 사법행정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이 아닌 외부 위원이 포함된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겠다는 의견을 밝힌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박 위원장은 "국민이 원하는 사법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개특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