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정부 규제로 카드사 年 7000억 손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수료율 인하로 4200억 부담
온라인사업자 지원에도 2850억
카드 노조 "가맹 수수료 개편으로 연간 1조9000억 손실 불가피"
온라인사업자 지원에도 2850억
카드 노조 "가맹 수수료 개편으로 연간 1조9000억 손실 불가피"
금융위원회는 올해 내놓은 각종 카드 수수료 관련 정책으로 카드사들이 연간 7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보는 것으로 자체 집계했다. 카드업계는 금융위가 자영업자 지원을 명분으로 카드사 손실을 종용하는 증거로 보고 있다.
금융위가 12일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약 4200억원으로 분석됐다. 10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3조3383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연 매출 5억∼10억원 이하인 준중소가맹점과 10억∼30억원 이하인 중견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에 비해 수수료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내수경기 부진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결제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의 근거로 삼았다.
여기에 금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카드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2850억원으로 분석됐다. 할인율을 적용해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가치로 2조2664억원이었다. 당시 정부는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를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신규 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카드사 부담이 늘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카드사 노조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악화된 경기 상황의 책임을 카드사가 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카드사들이 수익 악화로 구조조정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영업자의 여론을 의식하느라 카드사 직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장경호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은 연 1조9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카드업계 손실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카드업계 종사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금융위가 12일 내놓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의 ‘규제영향분석서’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위가 발표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대로 19개 신용카드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약 4200억원으로 분석됐다. 10년간 들어가는 총 비용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등 현재 가치로 환산했을 때 3조3383억원이었다.
정부는 지난달 26일 ‘카드수수료 개편’을 통해 내년부터 연 매출 5억∼10억원 이하인 준중소가맹점과 10억∼30억원 이하인 중견가맹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에 대해 “신용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에 비해 수수료 협상력이 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 대해 예외적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가 마련돼 있다”고 정책의 타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내수경기 부진으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카드결제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지속되고 있는 점도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의 근거로 삼았다.
여기에 금융위가 지난 8월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에 따라 카드사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연간 2850억원으로 분석됐다. 할인율을 적용해 10년간 들어가는 비용은 현재 가치로 2조2664억원이었다. 당시 정부는 내년부터 결제대행업체(PG)를 이용하는 영세 온라인사업자와 개인택시사업자를 우대수수료 적용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또 신규 가맹점도 최초 반기 말 이후 우대가맹점으로 확인되면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 측은 “카드사 부담이 늘었지만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카드업계는 카드사 노조들을 중심으로 이 같은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악화된 경기 상황의 책임을 카드사가 져야 할 이유가 없다는 점 때문이다. 게다가 카드사들이 수익 악화로 구조조정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자영업자의 여론을 의식하느라 카드사 직원들의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우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장경호 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의장은 “이번 수수료 개편방안은 연 1조9000억원 수준에 달하는 카드업계 손실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카드업계 종사자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