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준공 삼성동 대종빌딩
강남구는 12일 삼성동 대종빌딩에 대해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다. 지난 11일 강남구 직원 등과 함께 긴급 점검을 벌인 데 이은 후속 조치다. 구 관계자는 “조사 결과 건물 2층 중앙 기둥의 단면 20% 이상이 부서진 것으로 나타났고, 기둥 내 철근에서도 구조적 문제가 발견됐다”며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사용금지 제한 명령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건물은 준공 30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구조안전진단 등급은 최하 수준인 E등급으로 확정됐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E등급은 시설물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등급이다. 이 건물은 지하 7층~지상 15층에 연면적 1만4799㎡ 규모다. 사무실과 상가 등 90여 곳이 입주해 있다. 1991년 준공돼 입주 28년차를 맞았다. 8일 한 인테리어업체가 건물 내부 공사를 하다 굉음, 상부층 균열 등 이상을 발견해 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는 일단 건물 주 기둥 주변에 보강 공사를 하고 철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정밀안전진단을 하는 기간은 사용을 제한하고,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사후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민기/이주현 기자 koo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