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산타랠리 기대감 유효…저가매수 서두를 필요 없어"-메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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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종금증권은 12일 코스피에 대해 산타랠리 기대감이 유효하다며 12월 중순 거래대금 급감은 계절성·모멘텀 부재에 따른 것으로, 저가매수를 서두를 이유는 없다고 진단했다. 산타랠리는 소비 증가에 대한 기대와 배당을 목적으로 한 투자수요 증가 등으로, 연말 그리고 새해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뜻한다.
정다이 연구원은 "12월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로 제한할 때 산타랠리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전세계지수가 12월 마지막주 플러스 수익을 기록한 경우의 수는 13번으로 68.4% 확률이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각각 13번(68.4%), 12번(63.2%)로 확률로 발생했으며, 1월 첫째주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확률은 전세계지수가(55.6%), 코스피(66.7%)와 코스닥(99.4%)로 집계됐다.
투자심리가 쉽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12월 마지막 주 반등은 12월 중순 하락의 반작용 성격이 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으로, 시장의 계절성을 만드는 요인은 매년 반복되는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이라며 "패턴은 제도적, 심리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12월 중순부터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계절적 특징이 나타난다. 정 연구원은 "12월 둘째주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연말이 되면 코스피의 경우 4분기 평균 거래대금의 60%, 코스닥은 4분기 평균 거래대금의 70%까지 하락한다"며 "평소보다 낮은 거래대금은 주식 거래에 있어 유동성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거래대금 급감은 제도적인 측면과 심리적 측면이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을 포함해 3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처분해야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래를 위해서도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익모멘텀이 없어 투자자들이 전반적인 관망세도 짙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해석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정다이 연구원은 "12월 마지막주와 1월 첫째주로 제한할 때 산타랠리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전세계지수가 12월 마지막주 플러스 수익을 기록한 경우의 수는 13번으로 68.4% 확률이었다. 코스피와 코스닥도 각각 13번(68.4%), 12번(63.2%)로 확률로 발생했으며, 1월 첫째주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확률은 전세계지수가(55.6%), 코스피(66.7%)와 코스닥(99.4%)로 집계됐다.
투자심리가 쉽게 개선되지 않은 이유는 12월 마지막 주 반등은 12월 중순 하락의 반작용 성격이 크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시장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현상으로, 시장의 계절성을 만드는 요인은 매년 반복되는 투자자들의 행동 패턴"이라며 "패턴은 제도적, 심리적 요인에 따라 결정된다"고 분석했다.
또 12월 중순부터 거래대금이 급감하는 계절적 특징이 나타난다. 정 연구원은 "12월 둘째주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연말이 되면 코스피의 경우 4분기 평균 거래대금의 60%, 코스닥은 4분기 평균 거래대금의 70%까지 하락한다"며 "평소보다 낮은 거래대금은 주식 거래에 있어 유동성 리스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거래대금 급감은 제도적인 측면과 심리적 측면이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경우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할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마지막 거래일을 포함해 3거래일 전까지 주식을 처분해야 세금 부담을 피할 수 있고,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래를 위해서도 배당기준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며 "이익모멘텀이 없어 투자자들이 전반적인 관망세도 짙어질 수 있는 시기"라고 해석했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