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아직 없어…예찰·검사 확대하고 오리 농가 사육제한
고병원성 의심 시 전국 일시 이동중지…확진시 3㎞ 예방적 살처분
연말연시 AI 발생 가능성 커져…항원 검출 증가에 정부 '긴장'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 철새가 늘어나는 12월과 1월 연말연시를 맞아 조류인플루엔자(AI) 발병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방역을 강화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12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2월과 1월은 철새가 가장 많이 서식하고,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 항원의 검출 빈도가 가장 높아 AI 발병 가능성이 매우 큰 시기다.

실제로 2014년 이후 야생조류 고병원성 AI 항원 검출 사례를 월별로 따져보면 1월이 45건으로 가장 많았다.

농식품부는 "올해 현재까지 야생철새에서 AI 항원이 나온 사례는 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9건보다 다소 증가했다"며 "11월 중순 이후 검출 빈도가 많이 늘어나 AI 발병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차단 방역을 강화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0년 이후 가금농장에서 AI 발생은 12월과 1월에 전체 925건의 약 47%인 436건이 발생했다.

그만큼 이 시기가 위험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우리나라를 찾는 겨울 철새의 이동 경로에 있는 중국과 러시아에서는 올해 이미 95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0월 1일부터 전국 가축 방역기관에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매일 전국 상황을 모니터링 중이다.

또 가금농가·축산시설·철새도래지 등에 대한 예찰·검사·점검·소독을 강화하는 등 방역에 힘을 쏟고 있다고 강조했다.

철새도래지에 대한 예찰·검사 대상을 88개에서 96개로 늘렸고, 검사 물량도 지난해보다 16% 확대했다.

지금까지 H5·H7형 AI 항원이 나온 9개 시·도에 대해서는 검출지점 반경 10㎞를 대상으로 이동통제를 했다.

농식품부는 "저병원성이 확진되더라도 AI 항원이 농가에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최소 7일간은 소독과 예찰을 유지 중"이라며 "상대적으로 AI 발생이 많았던 산란계·종계·종오리 농가 1천915호에 대해서는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매일 예찰하고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연말연시 AI 발생 가능성 커져…항원 검출 증가에 정부 '긴장'
또 산란계·종계 중 노계, 육용오리, 전통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금은 이동할 때마다 검사하고, 도축장으로 출하되는 가금과 환경 시료 검사도 이어가고 있다.

방역당국이 10월 이후 지금까지 가금류 1만145건을 검사한 결과 아직 고병원성 AI는 발생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오리 농가, 방역 취약 농가, 가금 계열화 사업자, 산란계 밀집 사육단지 등 3천124개 시설에 대해서는 직접 방역점검을 벌였다.

특히 AI 발생도가 높은 오리 농가 203호(300만 마리 상당)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내년 2월까지 사육제한을 하는 중이다.

농식품부는 "10월부터 매월 2회 이상 전국 시·도가 참여하는 방역점검 영상회의를 열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긴장감을 유지 중"이라며 "간부들이 매주 방역현장을 찾아 관계자를 격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이와 더불어 AI 등 가축전염병 미신고자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고 계열화 사업자에 대한 방역 책임을 추가한 '가축전염병 예방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가금농가 폐사율과 산란율을 의무적으로 기록·보고하게 하고, AI 발생농장 반경 3㎞ 내 예방적 살처분을 원칙적으로 적용하는 'AI 방역실시요령'도 개정했다고 부연했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 전국 80개 시·군에 거점소독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전통시장에서 가금류 유통을 금지한다.

방역대 내 가금의 입식·출하도 통제한다.
연말연시 AI 발생 가능성 커져…항원 검출 증가에 정부 '긴장'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이 의심되면 그 즉시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내려 전국 가금 관련 시설·차량의 이동을 중지시킨다.

방역 베테랑으로 이뤄진 'AI 특별기동방역단'을 현장에 투입해 살처분과 이동통제 등 초동 방역을 맡긴다.

가금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되면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끌어올리고, 반경 3㎞를 대상으로 예방적 살처분과 해당 시·군 7일 이동제한을 시행한다.

농식품부는 "농장주는 매일 농장 내·외부를 철저히 소독하고, 폐사율이 증가하거나 산란율이 저하되는 등 AI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