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청탁' 염동열 "최흥집, 왜 말 바꿨는지 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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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집 "의원이 직접 청탁" 진술…염동열 측 "지역활성화 기여 반영한 것" 주장
최흥집(67) 전 강원랜드 사장이 자유한국당 염동열(57) 의원으로부터 직접 채용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데 대해 염 의원은 "왜 갑자기 말을 바꿨는지 나도 의아하다"고 진술 내용을 부인했다.
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친 후 기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5일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사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만나 직접 명단을 (나에게) 줬고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꼭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고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사장이 위증을 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모르겠다"면서도 "최 전 사장이 1년 동안 60번 이상을 조사받으면서 57번까지 받을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다가 마지막 세 번 (조사)에 바꾼 게 나도 그게 아이러니하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최 전 사장이 진술을 바꾼 것은 법정이 아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 조사 때부터라고 부연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강원랜드 인사팀과 염 의원의 국회 및 지역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발견된 점수 조작 대상 명단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강원랜드에서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는데 이런 서류를 보관하거나 점수를 조작할 이유가 없는데 명단들이 염 의원의 지역사무실과 국회 사무실 모두에서 발견됐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염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명단에 대해 "채용 청탁을 위한 명단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사무실에서 관리하던 지역구 주민들의 명단"이라며 "의정활동의 필요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교육생 선발 당시 지역 주민의 상당한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염 의원과 권성동 의원 외에는 전혀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이 위력으로 인한 인사채용 업무방해인지, 의원으로서 지역구 활동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결과에 의한 것을 강원랜드에서 반영해서 선발한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람은 기소를 많이 했고, 내사 중인 다른 직원도 있다"며 기소 대상자를 임의로 선별했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강원랜드 인사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을 마친 후 기자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15일 강원랜드 채용 청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전 사장은 자신의 재판에서 "염동열 의원이 강원랜드 커피숍에서 만나 직접 명단을 (나에게) 줬고 불가능하다는 뜻을 전했지만, 꼭 부탁한다는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염 의원은 "그런 사실이 없고 나중에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전 사장이 위증을 한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모르겠다"면서도 "최 전 사장이 1년 동안 60번 이상을 조사받으면서 57번까지 받을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하다가 마지막 세 번 (조사)에 바꾼 게 나도 그게 아이러니하다"며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말을 반복했다.
그는 최 전 사장이 진술을 바꾼 것은 법정이 아닌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단 조사 때부터라고 부연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군을 지역구로 둔 염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인사팀장 등에게 압력을 행사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 등 39명을 부정하게 채용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강원랜드 인사팀과 염 의원의 국회 및 지역사무실의 업무용 컴퓨터 등에서 발견된 점수 조작 대상 명단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강원랜드에서 피고인이 요구하지 않는데 이런 서류를 보관하거나 점수를 조작할 이유가 없는데 명단들이 염 의원의 지역사무실과 국회 사무실 모두에서 발견됐다"며 "우연의 일치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염 의원 측 변호인은 해당 명단에 대해 "채용 청탁을 위한 명단이 아니라 피고인이 평소 사무실에서 관리하던 지역구 주민들의 명단"이라며 "의정활동의 필요 때문에 만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교육생 선발 당시 지역 주민의 상당한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염 의원과 권성동 의원 외에는 전혀 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사건이 위력으로 인한 인사채용 업무방해인지, 의원으로서 지역구 활동에서 지역 활성화를 위해 활동한 결과에 의한 것을 강원랜드에서 반영해서 선발한 것인지 불투명하다"고 강조했다.
다시 검찰은 "혐의가 인정된 사람은 기소를 많이 했고, 내사 중인 다른 직원도 있다"며 기소 대상자를 임의로 선별했다는 주장은 오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내년 1월 9일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고 강원랜드 인사팀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