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투자증권, 퇴직연금·연금저축 ETF 매매 서비스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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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고객, 연금저축 고객이 연금 자산으로 상장지수펀드(ETF)를 매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고객이 ETF를 투자할 때의 장점은 무엇보다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과 낮은 거래
비용에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 환매시 국내펀드는 2~3일, 해외펀드는 8일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 ETF는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어서 시장변화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ETF는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별도의 환매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아 적립금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IRP 및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최대 700만원(합산기준)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특히, IRP에서는 모든 이자, 배당 소득세가 과세 이연되고 최종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되므로 절세효과가 크다.
박용주 하이투자증권 연금사업팀장은 "IRP 및 연금저축 ETF 매매 서비스를 동시에 개발, 출시 하게돼 효율적인 연금자산 관리에 ETF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함으로써 연금자산의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고객이 ETF를 투자할 때의 장점은 무엇보다 실시간 매매가 가능하다는 것과 낮은 거래
비용에 있다.
일반적으로 펀드 환매시 국내펀드는 2~3일, 해외펀드는 8일 정도 소요되는 반면에 ETF는 실시간으로 매매할 수 있어서 시장변화에 빠른 대처가 가능하다.
또한 ETF는 일반 펀드에 비해 운용보수가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별도의 환매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아 적립금 운용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하다.
IRP 및 연금저축은 연말정산시 최대 700만원(합산기준)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 대표적인 절세상품이다. 특히, IRP에서는 모든 이자, 배당 소득세가 과세 이연되고 최종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로 과세되므로 절세효과가 크다.
박용주 하이투자증권 연금사업팀장은 "IRP 및 연금저축 ETF 매매 서비스를 동시에 개발, 출시 하게돼 효율적인 연금자산 관리에 ETF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을 지원함으로써 연금자산의 수익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더 나은 서비스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