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에 문제유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 "혐의 인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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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청 증인 10명 안쪽 될 듯"…내년 1월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의혹을 받는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1)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녹색 수의를 입은 채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장이 "원래 직업이 사립교원이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기록을 거의 못 봐서 뭐라고 말이 어려운데 피고인을 접견한 결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한 상태로 증거에 대한 의견도 차후에 밝히기로 했다.
이에 재판부는 5주 뒤인 내년 1월 17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신문 계획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신청할 증인 수에 대해 "A씨 측에서 증거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선 30명 가까이 되지만, 부동의하지 않아도 될 증인들도 꽤 있어 추리면 10명 안쪽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말부터 주 1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51)씨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녹색 수의를 입은 채로 법정에 나왔다.
그는 직업 등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서 재판장이 "원래 직업이 사립교원이냐"고 묻자 "네"라고 짧게 답했다.
A씨는 지난해 치러진 두 딸의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5회에 걸친 교내 정기고사와 관련해 교무부장으로서 알아낸 답안을 딸들에게 알려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기록을 거의 못 봐서 뭐라고 말이 어려운데 피고인을 접견한 결과 인정하지 못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기록을 모두 열람하지 못한 상태로 증거에 대한 의견도 차후에 밝히기로 했다.
이에 재판부는 5주 뒤인 내년 1월 17일에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어 증인신문 계획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검찰은 신청할 증인 수에 대해 "A씨 측에서 증거에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선 30명 가까이 되지만, 부동의하지 않아도 될 증인들도 꽤 있어 추리면 10명 안쪽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재판은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말부터 주 1회로 진행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