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의 달…전자송달·자동이체 최대 1천원 할인
자동차세의 달 12월이 어김없이 돌아왔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에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돼 오는 16∼31일 납부해야 한다고 13일 밝혔다.

1월에 1년 치를 선납했거나 3, 6, 9월에 미리 납부했다면 이번에 부과되지 않는다.

올해 하반기 중 차를 등록했다면 소유한 기간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나 모바일 앱 '스마트 위택스'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나 ATM 기기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와 비교하면 턱없이 작은 액수지만,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미리 신청해두면 300∼1천 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