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 회생·정리계획 제도 법제화 추진"

위성백 예금보험공사(예보) 사장은 13일 "금융회사 미래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새 지표를 개발해 차등보험료율 제도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한 송년 워크숍에서 "예금보험 차등보험료율 제도 도입 3년간은 '도입'에 중점을 뒀다면, 이제는 제도를 취지에 맞게 확산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성백 예보 사장 "금융회사 차등보험료 제도 5∼7등급 고도화"
차등보험료율 제도는 금융회사별로 경영과 재무상황 등을 평가해 예금보험료를 다르게 매기는 제도다.

현재는 3등급으로 이뤄져 1등급은 5%를 할인받고 3등급은 5%를 더 내야 한다.

위 사장은 "내년에는 금융회사 부실위험을 평가하는 지표를 더 많이 찾아내고 정교하게 도입해 보험료율을 다르게 매길 것"이라며 "등급도 현재의 3등급에서 앞으로 5∼7등급으로 다양화할 계획인데, 이 과정을 내년에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위 사장은 크게 리스크감시와 정리로 나뉘었던 예보 조직을 업권별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리스크감시 부서와 정리부서 아래 각각 은행·금투·보험·저축은행 담당이 따로 있었다면, 앞으로는 '은행·금투관리부', '보험관리부', '저축은행관리부' 등 업권별 부서에 리스크 담당과 정리 담당을 함께 두는 것이다.

한 업권에서 위험이 발생했을 때 리스크 담당에서 정리 담당으로 인원 이동이 수월해진다.

위 사장은 또 "대형금융회사는 부실이 발생했을 때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회사에 부실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금융사의 회생계획과 금융당국의 정리계획을 미리 세워두는 회생·정리계획 제도(RRP)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사장은 이어 금융회사 관련 자료를 금융감독원에서 주로 받았던 것에서 탈피해 금융기관에서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기관 차등평가 기능을 활용해 앞으로 금융기관에서 건전성과 부실 관련한 정보를 직접 받아 분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사장은 이어 '사회적 가치 창출'을 내년도 중요한 업무추진 방향으로 제시하고 상환능력 없는 취약계층 채무자의 시효 연장 중단, 원금 감면율 확대, 채무조정 신청서류 간소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한 점을 차등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위 사장은 "예를 들어 금융사가 소비자에게 최대한 고금리를 매기면 수익성이 극대화하겠지만, 이 때문에 예금보험료를 덜 매기는 이득이 일어나지는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성백 예보 사장 "금융회사 차등보험료 제도 5∼7등급 고도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착오송금 구제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소비자가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송금이 잘못됐을 때 예보가 착오송금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를 우선 구제하고, 이어서 법적 절차를 통해 이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위 사장은 "개인이 착오송금 소송을 할 때는 (소송비용 때문에)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예보 전문가가 여러 사례를 모아서 소송하면 보다 효율적인 소송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위 사장은 또 예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아직 팔리지 않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동산을 청년과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회사 부실 관련자 재산조사를 할 때 금융거래정보 조회 사실 통보를 의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