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업무추진비 횡령 의혹이 제기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상대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10일부터 경총에 직원 5~6명을 보내 비정기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세청은 김영배 전 경총 상임부회장의 업무추진비 횡령 관련 사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경총에 대해 지도점검(감사)을 실시하고, 김 전 부회장을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업무추진비로 산 1억90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챙기고, 내부 규정을 초과하는 자녀 학자금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은 개인이 부당하게 취득한 법인 자금을 급여로 보고 이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참여연대가 최근 제보한 경총 탈세 의혹도 조사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경총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단체교섭 위임 비용으로 수십억원을 받고 세금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계에서는 김 전 부회장이 정권에 밉보여 거듭 조사 대상에 오른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김 전 부회장은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세금을 쏟아부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임시방편 처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김 전 부회장 발언에 대해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로서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경고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