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이 늘어나는 아동수당 대상…초등학생 1학년까지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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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법안 통과
내년부터 무조건 84개월치 지급
추가예산 162억 더 늘어나
내년부터 무조건 84개월치 지급
추가예산 162억 더 늘어나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일부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국회가 원칙 없이 계속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 대상을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9월부터는 만 7세(84개월) 미만까지 늘리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72개월) 미만 중 소득 하위 90%다.
국회는 지난 8일 예산 합의 당시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84개월)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안보다 2356억원 늘어난 2조1627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는 조건 때문에 같은 해 태어났어도 태어난 달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횟수가 최대 아홉 번까지 차이 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3월생은 84회에 걸쳐 아동수당을 받지만 12월생은 75회까지만 받는다.
국회 복지위는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는 조건을 빼고, 무조건 84개월치를 지급하기로 이날 의견을 모았다. 추가 소요예산은 162억원 수준이다. 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하면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일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아동수당이 초등학교라는 ‘선’을 일단 넘은 만큼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1학년 일부가 지급 대상이 됨에 따라 2학년, 3학년으로 늘리자는 요구가 나오면 막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에서 내년 1월부터 아동수당(월 10만원) 지급 대상을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으로 확대하고, 9월부터는 만 7세(84개월) 미만까지 늘리는 내용의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만 6세(72개월) 미만 중 소득 하위 90%다.
국회는 지난 8일 예산 합의 당시 내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9월부터는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84개월)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아동수당 예산은 정부안보다 2356억원 늘어난 2조1627억원으로 편성됐다.
그러나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는 조건 때문에 같은 해 태어났어도 태어난 달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는 횟수가 최대 아홉 번까지 차이 난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3월생은 84회에 걸쳐 아동수당을 받지만 12월생은 75회까지만 받는다.
국회 복지위는 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 전’이라는 조건을 빼고, 무조건 84개월치를 지급하기로 이날 의견을 모았다. 추가 소요예산은 162억원 수준이다. 법 개정안이 이르면 다음주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그대로 통과하면 내년 9월부터 초등학교 1학년 일부도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일각에선 아동수당이 초등학교라는 ‘선’을 일단 넘은 만큼 앞으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초등학교 1학년 일부가 지급 대상이 됨에 따라 2학년, 3학년으로 늘리자는 요구가 나오면 막을 명분이 없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이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