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운영하는 학자금 대출이 연체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받는 등 학생들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대학 졸업 전 학자금 대출 원리금을 갚아야 해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학생은 지난해 말 기준 3만 명이 넘는다. 지난해 1만 명 이상이 사회에 첫발을 내딛기 전부터 신용카드 발급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 ‘신용유의자’로 등록됐다. 감사원은 교육부에 연체금리를 낮추고, 35세 이하 대학생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3만 명 넘어

은행보다 높은 학자금대출 연체금리…장기연체자 3만명
교육부는 두 종류의 학자금 대출제도를 운영 중이다. 2009년 도입된 ‘일반상환 대출’은 모든 소득분위의 만 55세 이하 대학생 및 대학원생이 대상이다. 소득에 상관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한 다음달부터 이자를 상환해야 하고 원리금은 거치기간(최대 10년) 후 최대 10년에 걸쳐 나눠 갚는다. 다른 한 종류는 ‘취업 후 상환 대출’이다. 취업 등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한 이후부터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한다. 소득 8분위 이하인 만 35세 이하 대학생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감사원 확인 결과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반상환 대출자 38만여 명이 465억원의 이자를 부담했다. 그러나 6개월 이상 장기연체자가 3만6104명이나 됐다. 장기연체자는 2014년 2만2071명, 2015년 2만6975명, 2016년 3만1232명 등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장기연체로 인해 이들이 부담하는 금리는 올해 5월 기준 연 9%나 됐다. 대출 시기에 따라 시중은행이 5.2~8.8%의 지연배상금률을 정해둔 것과 비교하면 최대 3.8%포인트 높다. 이로 인해 이들은 약 20억원가량의 이자를 더 낸 것으로 집계됐다.

취업 후 상환 대출제도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많은 대학생이 조건이 불리한 일반상환 대출을 받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감사원이 2016년 2학기 이후 대출자를 확인한 결과 소득 3분위 이하 대학생 4만4000여 명은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받으면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음에도 일반상환 대출 410억원을 받아 세 학기 동안 약 9억8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 개선책 마련”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두 종류로 운영 중인 학자금 대출제도를 일원화해 만 35세 이하 대학생은 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취업 후 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대출제도를 통합하는 건 채권 발행 기간 등 다양한 변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단기간에 결론을 내긴 어렵다”며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감사원은 “기존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자의 장기연체에 따른 부담 완화를 위해 지연배상금률 인하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중은행은 현재 금리에 가산금리 3%포인트를 더해 지연배상금률을 산정하는데, 교육부는 현재 금리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고정액으로 지연배상금을 매기면서 생긴 차이”라며 “장기적으로 현재 금리를 연동할 계획이지만 과거 연 5%대 금리로 대출했던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등을 연구해 내년 하반기 개선안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구은서/박재원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