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억 배임'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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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한 원심판결 확정
130억원 넘는 규모의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구(70) 금호석유화학 회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8∼2011년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주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3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73억여원은 당시 금호피앤비화학에 현금 보유분이 많았고 박준경 상무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특수관계자 대여 공시를 하는 등 법령에 따른 절차가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2심은 73억여원에 대해서도 변제 약정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자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심은 박 회장이 개인적인 주식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명의로 31억9천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돈을 횡령했다고 보지 않은 것은 1심 판단과 같았다.
2심은 박 회장이 2009년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도 유지했다.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차명 보유한 자회사를 통해 금호석유화학 자금 21억여원을 빼돌렸다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박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2008∼2011년 23차례에 걸쳐 금호석유화학의 비상장 계열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억여원을 아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상무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빌려주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 회장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가운데 34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73억여원은 당시 금호피앤비화학에 현금 보유분이 많았고 박준경 상무와 차용증을 작성하고 특수관계자 대여 공시를 하는 등 법령에 따른 절차가 이뤄진 점 등을 이유로 무죄라고 봤다.
그러나 2심은 73억여원에 대해서도 변제 약정일을 지키지 못했고, 이자 상환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2심은 박 회장이 개인적인 주식취득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명의로 31억9천만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도 1심과 달리 배임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이 돈을 횡령했다고 보지 않은 것은 1심 판단과 같았다.
2심은 박 회장이 2009년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매각과 관련한 미공개 내부 정보를 입수, 그룹 지주회사인 금호산업의 주가가 폭락하기 전에 보유 주식 262만주를 팔아치워 102억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도 유지했다.
박 회장이 실질적으로 차명 보유한 자회사를 통해 금호석유화학 자금 21억여원을 빼돌렸다는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2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판단이 옳다고 보고 박 회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