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M버스·고속버스 등 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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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물가상승 반영
내년부터 광역급행버스(M버스)·시외버스·고속버스 요금이 인상된다. 물가 상승에 따른 인상 요인이 생긴 데다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운전기사의 추가 고용이 불가피해져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3일 “M버스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연내 인상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버스는 2015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2013년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 이후 계속 동결됐다. 지난 3~5년 동안 유가 등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게 교통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도 예고된 상태다. 운전기사는 현재 주 68시간 일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버스회사는 그만큼 더 많은 운전기사를 고용해야 한다. “인건비 인상분을 영세한 버스회사들이 모두 감당할 수는 없어 정부와 이용자가 일정 부분 공동으로 분담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인식이다. 김정렬 국토부 차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버스요금 인상이 단정적으로 ‘없다’고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 운행 ‘대란’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총괄하는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3월 출범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13일 “M버스와 시외버스, 고속버스 요금 인상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이르면 연내 인상안을 확정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M버스는 2015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는 2013년 인상된 요금을 적용한 이후 계속 동결됐다. 지난 3~5년 동안 유가 등이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인상 요인이 충분하다는 게 교통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도 예고된 상태다. 운전기사는 현재 주 68시간 일하고 있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되면 버스회사는 그만큼 더 많은 운전기사를 고용해야 한다. “인건비 인상분을 영세한 버스회사들이 모두 감당할 수는 없어 정부와 이용자가 일정 부분 공동으로 분담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 국토부의 인식이다. 김정렬 국토부 차관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버스요금 인상이 단정적으로 ‘없다’고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며 요금 인상을 예고했다.
국토부는 지난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버스 운행 ‘대란’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도시권 광역교통망을 총괄하는 광역교통위원회가 내년 3월 출범할 예정이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