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9월부터 만7세 미만 아동수당 다준다…'취학 전' 단서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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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아동수당법 개정안 통과…1월부터 소득 관계없이 6세 미만 지급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25만원→30만원'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처리 내년 9월부터는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생후 72개월(만 6세 미만)에서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해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게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2019년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라는 단서가 태어난 달에 따라 지급액을 차별하게 되는 만큼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복지위는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일괄 지급된다.
아울러 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소득하위 20% 노인 기초연금 25만원→30만원'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처리 내년 9월부터는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차례로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수당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생후 72개월(만 6세 미만)에서 생후 84개월(만 7세 미만)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 전' 단서를 삭제해 취학 여부와 관계없이 만 7세 미만 아동은 모두 아동수당을 받게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6일 내년도 예산안에 합의하면서 '2019년도 9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까지 확대한다'는 내용을 넣었다.
하지만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이라는 단서가 태어난 달에 따라 지급액을 차별하게 되는 만큼 부당하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복지위는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을 삭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소득 하위 90% 가구 아동에게만 지급되는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일괄 지급된다.
아울러 복지위는 소득 하위 20% 이하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액수를 기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아동수당법 개정으로 보편적 복지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한 어르신의 부담이 조금이라도 덜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