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감찰 사전승인·이첩사건 관여금지·부당지시 거부 명문화" 입력2018.12.14 09:13 수정2018.12.14 09:13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靑 "감찰 사전승인·이첩사건 관여금지·부당지시 거부 명문화"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靑 "특별감찰반→감찰반 명칭변경…업무내규 신설해 비위 차단"(종합) 7일 文대통령에 보고…"감찰반 구성 다양화로 내부 상호견제 강화" "감찰개시 & 장·차관 접촉 땐 의무 보고…이첩사건 관여금지·부당지시 거부 명문화" 조국 "특감반원... 2 제조업 생산·경상수지, 거시지표 대거 보강…달라진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청와대가 대통령 집무실에 설치된 ‘일자리 상황판’을 처음으로 개편했다. 경기 상황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제조업 생산과 경상 수지 등 거시 지표를 대폭 보강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일자리가 확대되... 3 靑 "美에 대통령전용기 제재예외 요청한 바 없어…오보 유감" 김의겸 브리핑…"체코 경유는 급유·시차적응·정상외교 고려…제재와 무관" 전용기 제재 적용 여부는 "美 정부나 대사관에 확실히 답변 들으라"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