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기습적으로 내놓았다. 현재보단 조금 더 내고 수령도 더 많이 하는 구조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사회적 거부감이 높아 진통이 예상된다.

14일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로 유지하면서 국고를 투입해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거나, 보험료율을 12∼13%로 올리면서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 대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제시한 대안은 4가지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이다.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 경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000원이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이다.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상향한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000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이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선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인해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선다는 결과가 나왔다. 2057년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여러 대안을 제시한 것에 대해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들이 있어 하나의 통일된 대안을 만드는 것이 어려웠다"면서 "정책 조합의 선택은 국회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지급보장 명문화'를 비롯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등이 제시됐다.

정부는 사업중단,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을 신설한다는 안도 들고 나왔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기여 인정을 확대하기 위한 출산크레딧은 첫째 아이부터 6개월을 부여하기로 했다. 둘째 아이는 12개월, 셋째 아이부터 18개월씩, 상한은 50개월이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을 40%로 인상한다.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 또한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