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하거나 고소·고발한 202명을 입건해 105명을 기소하고 97명을 불기소했다.
기소된 이들 중 법정에 서게 된 당선자는 김정섭 공주시장과 김석환 홍성군수 등 기초단체장 2명을 비롯해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9명이다.
김정섭 시장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1월 공주시민 8천명에게 자신의 이름과 사진을 비롯해 선거 출마를 암시하는 내용이 담긴 연하장을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석환 군수는 지난 4월 공무원 신분으로서 수차례에 걸쳐 지역 노인회관이나 지역민들이 모인 관광버스 등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331명을 입건해 211명을 기소한 것과 비교할 때 선거사범이 크게 줄었다고 평가했다.
유형 별로는 흑색선전 79명(39.1%), 금품선거 51명(25.2%), 폭력선거 18명(8.9%), 공무원 선거 개입 12명(5.9%), 불법선전 8명(4.0%) 등으로 흑색선전 관련 사범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금품선거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나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거짓말 선거로 옮겨가는 양상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충남 천안갑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당선된 이규희 의원에 대해서도 불구속 기소 처분했다.
이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의원 공천을 도와주겠다며 식사비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