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재난공제회, '2019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 설명회' 실시
(사)교육시설재난공제회(회장 박구병)가 19일(수)부터 20일(목)까지 이틀에 걸쳐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2019)'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학교시설 내진보강 관리사업의 책임기관인 교육시설공제회와 대한건축학회가 공동 주최하며,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강당에서 진행된다.

이는 매뉴얼 개정안의 개정방향과 주요 내용, 활용방법 등을 관련자들에게 사전에 안내하여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의 내실을 기하려는 취지로 마련된다.

설명회 첫날에는 시·도 및 지역 교육청 내진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며, 둘째 날은 학교시설 내진보강과 관련된 전문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실시하게 된다.

앞서 교육시설재난공제회는 현행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2018)의 운영을 통해 파악된 미비점을 개선하고, 2019년 새롭게 개정되는 건축구조기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매뉴얼을 개정하였다.

특히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지진재해로 인해 그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사업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학교시설의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설계의 신뢰성과 편의성, 내진보강공사의 안전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하여 내진보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돕기 위해 사업절차를 개선하고 기술지침을 보완한 것이 눈에 띈다.

교육시설재난공제회 박구병 회장은 "이번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은 최신 기술 수준을 반영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완을 거쳐 제작되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향후 학교시설 내진보강사업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개정안은 2019년 1월부터 배포되어 현장에서 활용될 예정이며, 교육시설재난공제회 홈페이지와 내진보강사업 지원시스템을 통해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권유화 한경닷컴 기자 kyh111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