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3 지방선거 당선자 139명 재판에…이재명·원희룡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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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범 수사결과…교육감 3명·기초단체장 36명 등
'돈 선거' 줄고 가짜뉴스 살포 등 '거짓말 선거' 늘어
국회의원 재보궐선서 사범, 당선자 1명 포함 총 19명 기소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다.
노옥희 울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교육감 3명과 기초단체장 36명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총 139명이다.
기초단체장 중에선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 등이 기소됐다.
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는 4천207명이었다.
구속기소자 56명을 포함해 총 1천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년 전 있었던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체 인원은 5.5% 감소하고, 구속 인원은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줄었다.
그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의 상당수가 '돈 선거' 혐의를 받아왔는데, 금품선거 사범 비율 자체가 감소하면서 구속 인원도 줄었다. 금품선거 사범이 감소한 반면 여론조사 조작 사범은 크게 늘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선 가짜뉴스, 음해성 헛소문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짓말 선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천457명(34.6%)으로 가장 많았다.
4년 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천295명(29.1%)이었는데, 4년 새 162명 늘었다.
단순한 의혹 제기, 다소의 과장이나 풍자적 표현, 후보자 검증 차원의 발언 등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이어져 거짓말 선거사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돈 선거' 혐의로 입건 된 사람이 825명(19.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여론조사 조작이 244명(5.8%), 공무원 선거개입이 99명(2.4%), 부정 경선운동은 85명(2.0%)이었다.
검찰 기소 인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2천349명(기소율 52.8%)에서 1천809명(기소율 43.0%)으로 줄었다.
후보자 사이 고소·고발이 빈번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낮은 거짓말 선거사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제7회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의원 등 당선자 1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명, 기초의원 20명 등 24명이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와 경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당선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당선자 배우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자가 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등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향후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선 검찰시민위원회 등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돈 선거' 줄고 가짜뉴스 살포 등 '거짓말 선거' 늘어
국회의원 재보궐선서 사범, 당선자 1명 포함 총 19명 기소 제7회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4명과 교육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일선 검찰청은 6·13 지방선거 사범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된 지난 13일까지 광역단체장 당선자 중 입건된 11명 가운데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
기소된 광역자치단체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와 원희룡 제주지사, 권영진 대구시장, 송하진 전북지사다.
노옥희 울산교육감, 강은희 대구교육감, 김승환 전북교육감 등 교육감 3명과 기초단체장 36명을 포함해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당선자는 총 139명이다.
기초단체장 중에선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 황천모 경북 상주시장,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 등이 기소됐다.
낙선자를 포함한 총 입건자는 4천207명이었다.
구속기소자 56명을 포함해 총 1천80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4년 전 있었던 제6회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체 인원은 5.5% 감소하고, 구속 인원은 157명에서 56명으로 64.3% 줄었다.
그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의 상당수가 '돈 선거' 혐의를 받아왔는데, 금품선거 사범 비율 자체가 감소하면서 구속 인원도 줄었다. 금품선거 사범이 감소한 반면 여론조사 조작 사범은 크게 늘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선 가짜뉴스, 음해성 헛소문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거짓말 선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천457명(34.6%)으로 가장 많았다.
4년 전 같은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천295명(29.1%)이었는데, 4년 새 162명 늘었다.
단순한 의혹 제기, 다소의 과장이나 풍자적 표현, 후보자 검증 차원의 발언 등 허위 사실로 보기 어려운 사안에 대한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이어져 거짓말 선거사범 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돈 선거' 혐의로 입건 된 사람이 825명(19.6%)으로 그 뒤를 이었으며 여론조사 조작이 244명(5.8%), 공무원 선거개입이 99명(2.4%), 부정 경선운동은 85명(2.0%)이었다.
검찰 기소 인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 2천349명(기소율 52.8%)에서 1천809명(기소율 43.0%)으로 줄었다.
후보자 사이 고소·고발이 빈번해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소율이 낮은 거짓말 선거사범 비율이 늘었기 때문이다. 제7회 지방선거와 같은 날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선 더불어민주당 이규희(천안갑) 의원 등 당선자 1명을 포함해 총 19명이 기소됐다.
기소된 당선자 중 광역단체장 1명, 기초단체장 3명, 기초의원 20명 등 24명이 이미 1심 판결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고 현직 군수를 비판해달라는 취지로 지역신문사 창간 지원금 5천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와 경선 전 불법 당원 모집 혐의로 기소된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각각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과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당선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또 선거사무장이나 회계책임자, 당선자 배우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자가 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당선자 등 중요 선거사범에 대해 철저히 공소를 유지하겠다"며 "향후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선 검찰시민위원회 등 선거사건 수사 및 처분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