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하 제주출입국청)은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 중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에 난민 인정을 받게 된 2명은 언론인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후티 반군 등에 비판적인 기사를 작성, 게시해 납치·살해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됐다.
출입국청은 이들의 진술과 제출 자료를 면밀히 검증하고, 관계기관 신원검증도 거쳐 난민으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50명은 인도적 체류허가, 22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1명은 완전히 출국해 심사가 직권종료됐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은 50명은 난민인정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추방할 경우 예멘의 현재 내전 상황 등으로 인해 생명 또는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됐다.
단순 불인정 결정된 22명은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사람들이다.
출입국청은 심사 과정에서 난민심사 전담 공무원에 의한 심도 있는 면접, 면접 내용에 대한 국내외 사실검증, 국가정황 조사, 테러혐의 등 관계기관 신원검증, 엄격한 마약검사, 국내외 범죄경력 조회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치고 전문가 의견도 광범위하게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출입국청은 이날 오후부터 예멘인 난민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고, 다음주께 이들에 대한 교육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해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은 총 484명이다. 이날 발표를 포함해 총 3차례에 걸쳐 이뤄진 심사 결과 2명은 난민으로 인정받았고 412명이 인도적 차원의 체류를 허가받았다. 56명은 단순 불인정 결정됐으며 14명은 직권종료(난민신청을 철회하거나 출국 후 재입국 기간 내에 입국하지 않은 자)로 심사가 마무리됐다.
한편 제주에서 예멘인이 난민 인정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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