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지급 원칙…내년에만 '현금 또는 현물'
'탈많던' 세종시 무상교복 주민의견 반영한다…조례개정안 통과
무상교복 지급 방식을 놓고 논란을 자초한 세종시의회가 주민 의견을 반영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세종시의회는 14일 제53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열어 '세종특별자치시 저소득층 학생 교복 구매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다.

해당 조례안에는 교복이나 생활복을 현물로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다만 부칙을 통해 내년만 시행규칙에 따라 현물이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

세종시의회는 앞서 해당 조례안을 두고 '현물→현금 또는 현물'로 갈팡질팡하며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시의회는 아울러 내년도 시 본예산 등 다른 8개의 안건을 함께 심의·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세종시의회는 올해 공식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탈많던' 세종시 무상교복 주민의견 반영한다…조례개정안 통과
서금택 의장은 폐회사에서 "지난 6개월간 의회 민주주의 기초를 바로 세우고자 했다"며 "국회 세종의사당과 청와대 제2 집무실 설치 등 행정수도 완성으로 나아가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시의원들은 본회의 폐회 직후 세종시 자치권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