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최고 의결기구를 상설화하고 전문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국민연금법 개정작업에 나서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계획안에 따르면 4차 재정계산 결과,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기가 애초 2060년에서 2057년으로 3년 앞당겨지는 것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재정안정을 도모하고자 기금운용의 수익성을 높여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민연금 기금을 관리하고 운용하는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를 상설화하고 대표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위원회 내부에 자격요건을 갖춘 위원 중에서 상임위원(또는 상근위원)을 선임하고, 반드시 월 1회 회의를 개최하도록 정례화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또 위원회에 참가하는 정부 측의 당연직 위원을 현행 6명에서 3명으로 줄이고, 그 대신 노동자 대표와 사용자 대표를 현행 각 3명에서 각 4명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위원 수를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가입자 대표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가입자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 전문성도 보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기금운용본부장의 권한을 높이고 기금운용직의 보수 등 처우를 개선하고 조직개편을 하는 등 기금운용을 책임진 기금운용본부의 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정 추계수익률(평균 4.5%)보다 높은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해외투자를 현행 30%에서 45% 안팎으로 확대하는 등 적극적 자산배분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에 따라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책임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표면적으로는 국민연금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지만, 기금운용의 주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상설기구가 아니어서 상정 안건조차 심도 있게 논의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위원들은 1년에 겨우 6∼8차례 열리는 회의에 참석해 2∼3시간 안에 모든 안건을 심의·의결해왔다.

기금운용위는 복지부 장관(위원장),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는데, 그간 민간위원은 별다른 자격요건 없이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을 위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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