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발전소 20대 청년 노동자 사망 사고 관련 성명
인권위원장 "위험의 외주화 막을 법·제도 개선 시급"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주로 하청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게 시급히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는 등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16일 배포한 성명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원청 사업주는 하청 노동자의 안전보건 문제를 더는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달 11일 새벽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희생된 하청 업체 소속 24세 청년 노동자 김용균 씨의 명복을 빌며 그 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위험 업무 외주화에 따른 실태를 파악하고, 법·제도적 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는 인건비 절감을 이유로 안전사고와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져야 할 사용자의 의무까지도 하청업체로 외주시키는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하청, 파견, 특수고용 등의 노동자들은 불안정 고용에 더해 안전과 생명 위협이라는 벼랑 끝에서 위험에 노출됐다"고 진단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주요 사고와 노동재해의 공통적 특징은 '사내하청'과 '청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고도 원청인 태안화력발전소 내에서 발생했으며 컨베이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유해·위험 기계로 분류되는데도 입사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사회초년생 하청노동자 홀로 새벽에 점검업무를 수행하다 참변이 발생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016년 서울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로 숨진 김 모 군, 같은 해 경주 지진 직후 선로 정비 중 사망한 하청노동자 2명, 올해 대전물류센터에서 감전 사망한 20대 대학생 같은 사고를 위험의 외주화 현상 속에서 하청 노동자들이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았다.

그는 "생명과 안전은 인권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가치"라며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조건은 유엔 인권조약과 국제적 노동기준 등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가 누려야 할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